가계약금 날리거나 역으로 매도자가 매수할 집이 그런 경우라 계약 취소를 해야하면 배액배상하고 하는건가요?
낼부터 이런 사례 꽤 있겠네요.
가계약금 날리거나 역으로 매도자가 매수할 집이 그런 경우라 계약 취소를 해야하면 배액배상하고 하는건가요?
낼부터 이런 사례 꽤 있겠네요.
오늘까지 은행에 대출 서류 접수했으면 대출이 된대요
내일부터 시행이래요
아, 계약서 있어야 대출 실행되죠?
오늘 부동산이랑 은행 난리났었겠네요
일보러 갔더니... 대출파트는 잭상위에 서류가 한가득..
아마도 내일까지 일해야 할듯하다고..
은행원들이 투덜...
내일부터 시행된다하니.. 오늘서류접수해야된다고 해서 그렇다 했어요.
이번 정책 정말 맘에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