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은 누가 좋을까요?.
저도 이번 계엄과 파기환송심으로 민주당원 가입했는데
법사위원장으로 누가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박은정 의원님 정말 좋아해요.
법사위원장은 누가 좋을까요?.
저도 이번 계엄과 파기환송심으로 민주당원 가입했는데
법사위원장으로 누가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박은정 의원님 정말 좋아해요.
위원장을 민주당이 아닌 조국혁신당에 주기는 어려울겁니다.
김용민의원은 간사로 내정이 되었다고 하네요.
한다네요.
많은 분들이 김용민 의원 원하던데
벌써 간사로 정해놨고
그 분도 페북에 적었네요.
서영교는 행안위 위원장 했기에
자격이 안 된다 하고요. 관행이래요.
그럼 누가 좋을지 저도 궁금하네요.
조국혁신당에 양보는 안 하겠죠 민주당이.
원내대표단의 결정에 맡기세요. 주제넘지 말고..
이미 결정 났습니다 더 흔들지 말고 지지해주세요
과방위처럼 특별한 상황에는 재선의원도 위원장 하기도 하지만요.
3선이상 원내교섭단체 정당 소속 의원이어야 해요.
관례상이 뭐가 중요해요?
명문화 된 국회법에 그런 조항이 있나요?
아니면 초선의원도 일 잘하면 위원장 시킵시다
김용민 의원을 강추해요
박은정의원도 좋고요!!!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비서실장이었전 이춘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안목을 믿어요.
아니고. 원내 대표 당원이 뽑아놨으니 그들의 선택과 결정을 믿고 지지해줍시다. 시작도 전에 이럴 필요가 있나요?
관례상이 뭐가 중요해요?
명문화 된 국회법에 그런 조항이 있나요?
아니면 초선의원도 일 잘하면 위원장 시킵시다
김용민 의원을 강추해요
박은정의원도 좋고요!!! 222222222222
관례가 뭐가 중요한가요 관례는 관례일 따름 원칙도 아니고 규칙도 아니었으니 참고만 하면 됩니다
다른 거론된 의원도 좋지만 초재선이 맡기 어려우면 서영교의원이 하면 좋을텐데
그놈의 관례는 깨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일을 할 사람이 맡아야 하는데 관례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딱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