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만배 누나가 매입한 尹 부친 집, 실제 돈은 김만배가 댔다...
“김만배, 尹 여동생 얘기 누나한테 전해 듣고 尹부친 집 사줘”
법조인 "뇌물죄 성립 가능성…집 값이 뇌물액 될 수 있다"
尹, 대선 때 '우연한 거래' 주장했다면 '허위사실공표'…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
尹, 부친 사망뒤 상속 포기…대장동 불법수익 유입 알았을 가능성
//민중기 특별검사가 26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장동 사업자 김만배씨의 누나가 2019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 고(故)윤기중 연세대 교수의 서울 연희동 단독주택을 매입할 때 계약자는 김씨의 누나지만, 실제 돈을 댄 사실상의 주인은 김만배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는 2019년 이 집이 윤 전 대통령 부친의 집이라는 것을 사전에 파악하고 매입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져, 윤 전 대통령이 매매 계약을 사전 또는 사후에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
집 매매과정을 잘 아는 김만배씨의 한 측근은 “김만배씨의 누나가 19억원을 주고 윤 전 대통령 부친 집을 사준 뒤 이후 김만배씨가 취득 경비 등을 포함해 누나에게 19억 5,000여만원을 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측근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여동생과 아는 사이인 김씨의 누나가 윤 전 대통령 여동생으로부터 ‘부친 집이 팔리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김씨에게 이를 전달하자, 김씨가 ‘내가 사줘야겠다’며 누나를 내세워 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당시 한 경제지에서 법조(검찰 법원) 취재를 담당하는 기자였다. 이 측근은 “부친의 집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도 당연히 금방 알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일 변호사는 “팔리지 않은 상태의 집을 사줬다면 집값 자체가 뇌물액이 될 수 있다”면서 “부친 집이라면 윤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 성립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8005
죄다 밝혀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