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0622150205461
2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자 장녀와 장남은 2020년 5월 기준으로 각각 9,048만 원, 6,320만 원의 예금을 신고했다. 그런데 김 후보자가 2020년 총선에 출마할 당시에는 자녀의 재산신고 사항(2019년 12월 31일 기준)이 없었다. 관련법에 따르면 직계비속의 예금 등이 1,000만 원 이상일 때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종합해보면 2020년 1월에서 5월 사이 자녀 모두에게 수천만 원의 예금이 증가한 것이다. 당시 장녀는 취업 전인 27세, 장남은 15세였다. 누군가 자녀에게 돈을 증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자는 '당시 중학생이었던 장남의 예금액이 6,000만 원인데 어떻게 마련했고 증여세는 납부했느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 질의에 "자녀 양육은 전 배우자가 담당하고 있어 상세한 증감 사유는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전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할 때라 알 수 없다는 것인데, 국회 인사청문 자료에선 이와 배치되는 정황이 나타난다. 예금이 증가한 2020년 1월에서 5월 사이 김 후보자와 자녀가 같은 곳에 주소지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본보는 김 후보자 측에 장녀와 장남이 5개월 사이 예금이 크게 늘어난 경위와 증여세 납부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지만 사흘째 답변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