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류분반환청구소송

ㅔㅔㅔ 조회수 : 3,008
작성일 : 2025-06-22 20:26:27

제가 말로만 들어봤고 주변에 실제로 청구한 

분은 못봤는데

이제 슬슬 소송 준비하려고해요 

 

유일한 남동생과 여동생은 이미 집한채씩

받았고 저는 못받았고 

부모명의로 있는 건물을 만일 

남동생이나 남동생아들에게 준다면 바로 

소송걸건데  

여기분들중에 경험자 계세요?? 

 

IP : 125.243.xxx.216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돌아가셔야
    '25.6.22 8:27 PM (112.162.xxx.38)

    가능할걸요

  • 2. ㅔㅔㅔ
    '25.6.22 8:28 PM (125.243.xxx.216)

    친정엄마한테 [난 아들만 자식이다 다른딸년 다 필요없다] 소리들어봤고 이제 외손녀 차별까지 ...

  • 3. ㅔㅔㅔ
    '25.6.22 8:29 PM (125.243.xxx.216)

    네, 올해 못넘기실 각이네요

  • 4. ....
    '25.6.22 8:30 PM (221.150.xxx.92)

    돌아가셔야 가능해요. 상속 관련 전문 변호사 상담 받고 미리 대비하세요. 저도 친정이 비슷해요. 아들한테 전부 줄듯요.
    차별 받고 자란 것도 억울한데 끝까지 그러면 소송하려구요.
    여기서 서치해서 알았는데 법무법인 천* 괜찮아요.

  • 5. ㅔㅔㅔ
    '25.6.22 8:31 PM (125.243.xxx.216)

    감사해요 저를 차별한거 대놓고 딸필요없다고 한거 다 이해합니디 하지만 외손주 차별한거는 도넘은거라서 안넘어가려고요.

  • 6. 사망후에
    '25.6.22 8:38 PM (112.167.xxx.92)

    상속전문 변호사를 구해서 부동산을 생전증여한것은 등기에 나오니 입증은 바로 되고 현금으로 준게 은행계죄로 줬다면 확인가능하고

  • 7. 토닥토닥...
    '25.6.22 8:42 PM (14.50.xxx.208)

    저도 준비중이예요.

    저희는 장남에게 몰빵이라서 안 넘어가려고요 저도....

    기다리고 있어요.

  • 8. ㅔㅔㅔ
    '25.6.22 8:46 PM (125.243.xxx.216)

    토닥님 같이 힘내요
    얼마전엔 님동생이 저한테 엄마한테 그동안 몇십만원이라도 받은거 전부 다 계좌이체내역 캡쳐해서 보내라고 저한테 말같지도 않은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 9. 저는
    '25.6.22 8:52 PM (112.150.xxx.63) - 삭제된댓글

    큰딸인데 엄마가 강남 아파트준다는데도 동생들하고 나눈다고 안받았어요
    그리고 세무사가 이거 이중과세된다고
    상속세랑
    어떻게 그걸 혼자받나요?
    혼자받아도 세금 다 토해내는데요

  • 10. ㅔㅔㅔ
    '25.6.22 8:52 PM (125.243.xxx.216)

    은행계좌로 엄마가 동생들한테 준거를 확인하는게 큰일이네요 계좌추적할 권리가 원고에게 생겨야하니

  • 11. ㅔㅔㅔ
    '25.6.22 8:53 PM (125.243.xxx.216)

    앗 윗덧글 저는님 ,,, 동문서답 같아요^^
    이건 유류분 관련 글이죠

  • 12. 님 변호사
    '25.6.22 9:04 PM (112.167.xxx.92)

    가 상대가 받은거 현물이든 현금이든 추적할말한거 다 추적해요 대신 상대쪽도 님이 계좌로 받은거 추적하고 그러나 님이 받은 액수가 비교할만한게 아니라서 어차피 많이 많은 놈이 님몫을 토해내야함

    생전증여한거 보니 증여세도 노인네가 내줬고

  • 13. ...
    '25.6.22 10:07 PM (59.16.xxx.163)

    근데 미리 주면 그 받은 시점의 가격으로 따져서
    받을 당시 10억 건물이면 지금 100억이 됐다고 해도
    유류분 청구하면 10억 대해서만 권리가 생겨요.

  • 14. ㄴ 아닙니다
    '25.6.22 10:44 PM (14.6.xxx.193)

    현물은 증여 당시 시세가 아닌 소송 당시 시세로 계산됩니다

    유튜브에 상속 전문 여변호사 내용있어요

  • 15. .
    '25.6.22 11:40 PM (124.50.xxx.70)

    싱속유류분

  • 16. 세상이 변했어요
    '25.6.23 12:35 AM (211.235.xxx.107) - 삭제된댓글

    이젠 차별 당하고 살아도 참지 않네요
    모두 유류분 소송 준비하는걸 보니 ㅠ
    억울하긴 해요
    부모 모시고 20년 살았는데 갑자기 엄마가 집 판 돈이 생기니
    욕심 많은 의사씩이나 하는 제부가 꼬드겨서
    돈에 눈이 멀어서 엄마를 모시고 간 여동생 ㅎㅎㅎ
    재산 포기하고 마음 편히 살려고 했는데
    유류분 소송에 솔깃 하긴 합니다

  • 17. .......
    '25.6.23 11:08 AM (218.237.xxx.231)

    요즘 유류분 소송이 엄청 늘어났대요.
    더이상 참고 사는 딸이 없다는거죠.
    변호사 상담비 10만원 아끼지 말고 상담 미리 받아보세요.
    어떻게 대응할지 싸악 정리됩니다.
    닥치면 당황하니 미리 알아놓고 준비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9596 드래곤백을 사고 싶은데요 2 ㅇㅇ 2025/06/23 1,329
1729595 하모니카 초보 배우기 어려울까요? 1 모모 2025/06/23 350
1729594 양파보관 어떻게 하세요. 4 . 2025/06/23 1,811
1729593 앞으로 사람은 뭘 하고 살까?(고등의 질문) 9 ... 2025/06/23 1,304
1729592 에어컨 안틀어주는 회사.. 7 .. 2025/06/23 1,784
1729591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4 ../.. 2025/06/23 1,023
1729590 주말에 친정갔는데 2 ... 2025/06/23 1,583
1729589 워킹홀리데이 13 딸맘 2025/06/23 1,452
1729588 검찰의 정치개입 도를 넘을거 같네요 11 000 2025/06/23 1,587
1729587 대선때 주진우가 택시탄적 있어요 4 ㄱㄴ 2025/06/23 2,894
1729586 이제 AI가 체납차량 잡는대요 ㅋㅋ 4 ㅇㅇ 2025/06/23 1,745
1729585 껀껀이 뒷다리걸기.. ㅇㅇ 2025/06/23 235
1729584 제주에 택배 보내려다 그냥 왔어요 7 역시 2025/06/23 1,695
1729583 연하남과 연기는 오연수가 낫네요 11 .. 2025/06/23 2,292
1729582 강원도 여행 가려는데 추천부탁드립니다. ... 2025/06/23 327
1729581 Nato랑 부동산 밀기로 ㅋ 7 ㅋㅋㅋ 2025/06/23 775
1729580 당근에 헤어모델 ㅇㅅㅇ 2025/06/23 419
1729579 주식팔면 바로 현금으로 인출 되나요? ㅡ급질 2 . . 2025/06/23 1,188
1729578 입시 컨설팅 문의 4 .. 2025/06/23 510
1729577 Nato왜안가냐 18 Gf 2025/06/23 1,329
1729576 "집 볼 때 돈 내라"…'임장보수제' 도입 본.. 22 기사 2025/06/23 2,520
1729575 빨래할때 세제에 구연산넣으면 소용없나요? 1 ㅊㅊ 2025/06/23 926
1729574 TIN? 법인사업자번호를 알려주면 되나요? ** 2025/06/23 98
1729573 네발 잘린 진돗개 기사 끔찍하네요 6 2025/06/23 1,277
1729572 클라우드 서비스도 참 고맙지 않나요? 2 ..... 2025/06/23 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