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류분반환청구소송

ㅔㅔㅔ 조회수 : 3,163
작성일 : 2025-06-22 20:26:27

제가 말로만 들어봤고 주변에 실제로 청구한 

분은 못봤는데

이제 슬슬 소송 준비하려고해요 

 

유일한 남동생과 여동생은 이미 집한채씩

받았고 저는 못받았고 

부모명의로 있는 건물을 만일 

남동생이나 남동생아들에게 준다면 바로 

소송걸건데  

여기분들중에 경험자 계세요?? 

 

IP : 125.243.xxx.216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돌아가셔야
    '25.6.22 8:27 PM (112.162.xxx.38)

    가능할걸요

  • 2. ㅔㅔㅔ
    '25.6.22 8:28 PM (125.243.xxx.216)

    친정엄마한테 [난 아들만 자식이다 다른딸년 다 필요없다] 소리들어봤고 이제 외손녀 차별까지 ...

  • 3. ㅔㅔㅔ
    '25.6.22 8:29 PM (125.243.xxx.216)

    네, 올해 못넘기실 각이네요

  • 4. ....
    '25.6.22 8:30 PM (221.150.xxx.92)

    돌아가셔야 가능해요. 상속 관련 전문 변호사 상담 받고 미리 대비하세요. 저도 친정이 비슷해요. 아들한테 전부 줄듯요.
    차별 받고 자란 것도 억울한데 끝까지 그러면 소송하려구요.
    여기서 서치해서 알았는데 법무법인 천* 괜찮아요.

  • 5. ㅔㅔㅔ
    '25.6.22 8:31 PM (125.243.xxx.216)

    감사해요 저를 차별한거 대놓고 딸필요없다고 한거 다 이해합니디 하지만 외손주 차별한거는 도넘은거라서 안넘어가려고요.

  • 6. 사망후에
    '25.6.22 8:38 PM (112.167.xxx.92)

    상속전문 변호사를 구해서 부동산을 생전증여한것은 등기에 나오니 입증은 바로 되고 현금으로 준게 은행계죄로 줬다면 확인가능하고

  • 7. 토닥토닥...
    '25.6.22 8:42 PM (14.50.xxx.208)

    저도 준비중이예요.

    저희는 장남에게 몰빵이라서 안 넘어가려고요 저도....

    기다리고 있어요.

  • 8. ㅔㅔㅔ
    '25.6.22 8:46 PM (125.243.xxx.216)

    토닥님 같이 힘내요
    얼마전엔 님동생이 저한테 엄마한테 그동안 몇십만원이라도 받은거 전부 다 계좌이체내역 캡쳐해서 보내라고 저한테 말같지도 않은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 9. 저는
    '25.6.22 8:52 PM (112.150.xxx.63) - 삭제된댓글

    큰딸인데 엄마가 강남 아파트준다는데도 동생들하고 나눈다고 안받았어요
    그리고 세무사가 이거 이중과세된다고
    상속세랑
    어떻게 그걸 혼자받나요?
    혼자받아도 세금 다 토해내는데요

  • 10. ㅔㅔㅔ
    '25.6.22 8:52 PM (125.243.xxx.216)

    은행계좌로 엄마가 동생들한테 준거를 확인하는게 큰일이네요 계좌추적할 권리가 원고에게 생겨야하니

  • 11. ㅔㅔㅔ
    '25.6.22 8:53 PM (125.243.xxx.216)

    앗 윗덧글 저는님 ,,, 동문서답 같아요^^
    이건 유류분 관련 글이죠

  • 12. 님 변호사
    '25.6.22 9:04 PM (112.167.xxx.92)

    가 상대가 받은거 현물이든 현금이든 추적할말한거 다 추적해요 대신 상대쪽도 님이 계좌로 받은거 추적하고 그러나 님이 받은 액수가 비교할만한게 아니라서 어차피 많이 많은 놈이 님몫을 토해내야함

    생전증여한거 보니 증여세도 노인네가 내줬고

  • 13. ...
    '25.6.22 10:07 PM (59.16.xxx.163)

    근데 미리 주면 그 받은 시점의 가격으로 따져서
    받을 당시 10억 건물이면 지금 100억이 됐다고 해도
    유류분 청구하면 10억 대해서만 권리가 생겨요.

  • 14. ㄴ 아닙니다
    '25.6.22 10:44 PM (14.6.xxx.193)

    현물은 증여 당시 시세가 아닌 소송 당시 시세로 계산됩니다

    유튜브에 상속 전문 여변호사 내용있어요

  • 15. .
    '25.6.22 11:40 PM (124.50.xxx.70)

    싱속유류분

  • 16. 세상이 변했어요
    '25.6.23 12:35 AM (211.235.xxx.107) - 삭제된댓글

    이젠 차별 당하고 살아도 참지 않네요
    모두 유류분 소송 준비하는걸 보니 ㅠ
    억울하긴 해요
    부모 모시고 20년 살았는데 갑자기 엄마가 집 판 돈이 생기니
    욕심 많은 의사씩이나 하는 제부가 꼬드겨서
    돈에 눈이 멀어서 엄마를 모시고 간 여동생 ㅎㅎㅎ
    재산 포기하고 마음 편히 살려고 했는데
    유류분 소송에 솔깃 하긴 합니다

  • 17. .......
    '25.6.23 11:08 AM (218.237.xxx.231)

    요즘 유류분 소송이 엄청 늘어났대요.
    더이상 참고 사는 딸이 없다는거죠.
    변호사 상담비 10만원 아끼지 말고 상담 미리 받아보세요.
    어떻게 대응할지 싸악 정리됩니다.
    닥치면 당황하니 미리 알아놓고 준비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0641 갑자기 쓰러져 중환자실 간 엄마2 67 .... 2025/06/29 19,913
1730640 전공의들 돌아오고 싶어한다는 기사 봤는데요 1 돌와와요전공.. 2025/06/29 2,393
1730639 집값 폭등에는 메이저 언론사의 역활이 큽니다 12 2025/06/29 1,535
1730638 내란당은 40억,50억이 기본값이에요? 5 .. 2025/06/29 1,510
1730637 낮에 깜빡 잠들었다 4 .. 2025/06/29 2,725
1730636 남편과 다니는 카페가 있는데 7 연두 2025/06/29 4,435
1730635 (이규원) 봉욱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도.. 19 ㅅㅅ 2025/06/29 3,311
1730634 중학생때 갑자기 조현병이 발병하기도하나요? 19 2025/06/29 5,518
1730633 정성호 "내가 비리가 많아" 녹음 소송 패소 9 .. 2025/06/29 4,080
1730632 나이 서른까지 저축 한번 안해본 사람 11 ㅇㅇ 2025/06/29 2,192
1730631 소독에탄올 유효기간 2 ㄱㄱㄴㄴ 2025/06/29 1,146
1730630 전기면도기는 어떻게 버리나요? 1 ... 2025/06/29 806
1730629 맛있는 소금 추천해 주세요 14 2025/06/29 2,460
1730628 알타리무 김치가 너무 짜고 맛이 없어요 8 * 2025/06/29 889
1730627 과개교합 아세요?(윗니와 아랫니가 자꾸 부딪힘) 3 궁금 2025/06/29 1,059
1730626 플립폰 모서리액정이 깨졌는데 번질까요? 6 ㅠㅠ 2025/06/29 483
1730625 요즘 반건오징어는 그냥 물오징어네요 11 ... 2025/06/29 2,674
1730624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왜 좋은지 설명합니다 8 2025/06/29 3,189
1730623 남편과 정서적교류 안되시는 분들 어떻게 지내세요? 12 40대 2025/06/29 3,799
1730622 더 파워풀 공연에 문재인전대통령님 오셨어요 9 ... 2025/06/29 2,656
1730621 음쓰 처리기 쓰기 편한거 추천햐주세요 17 ㅁㅁㅁ 2025/06/29 1,933
1730620 시바견인데 털이 평소보다 더 심하게 빠져요 3 강쥐 2025/06/29 746
1730619 너무 신남 5 o o 2025/06/29 2,288
1730618 부동산대책에 불만 많은 조선 18 ..... 2025/06/29 3,082
1730617 담 걸렸을 때 약 6 ... 2025/06/29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