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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나 졸혼 시, 재산이요

조회수 : 1,777
작성일 : 2025-06-22 12:22:05

남편의 의지로 별거나 졸혼 진행할 때,

이혼은 아니니 재산분할이나 생활비 의무가 없을 것 같아서요.

막말로 그냥 남편이 나쁜 맘 먹고 집 팔고 

각자 알아살자 하면 이혼아니니 방법이 없는거죠?

이혼소송밖에는요

IP : 118.235.xxx.11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6.22 12:23 PM (182.220.xxx.5)


    걱정되시면 이혼하세요.
    공동명의로 다 바꿔놓거나요.

  • 2. 넝쿨
    '25.6.22 12:24 PM (114.206.xxx.112)

    배우자간 부양의 의무가 있죠

  • 3. ...
    '25.6.22 12:27 PM (219.254.xxx.170)

    재산의 일부를 님 명의로 돌려두세요.
    그렇게 떨어져 지내면 남자들도 맘이 떠나요. 그러면 부인이 돈 쓰는 것도 아깝다 샹각할수 있구요.

  • 4. kk 11
    '25.6.22 12:29 PM (125.142.xxx.239)

    명의 해놓거나 이혼해야죠

  • 5. ㅁㅁ
    '25.6.22 12:48 PM (112.187.xxx.63) - 삭제된댓글

    별거나 졸혼이란건 벗어나고싶어 택하는건데
    부양의 의무 지켜려면 그짓을 왜 함?
    여자들의 편리한 사고란 뻔뻔 9단

  • 6. 졸혼시
    '25.6.22 1:09 PM (118.235.xxx.122)

    공동명의가 아니라면 재산분할해야죠

  • 7. ..
    '25.6.22 2:10 PM (121.137.xxx.192)

    집나갈때 재산 반으로 나눴고 애들을 제가 데리고 있어서 생활비 받습니다. (내 몫은 제가 벌어서 충당)

  • 8. ...
    '25.6.22 2:53 PM (118.44.xxx.225)

    배우자간 부양 의무는
    남편은 경제적 의무면
    아내는 살림의 의무를 책임져야지.
    별거하면서 생활비 달라면 누가 줘요.

  • 9.
    '25.6.22 4:11 PM (121.167.xxx.120)

    서로 합의 하기에 달렸어요
    백일섭은 아내에게 살던 집에서 살게하고 생활비 보내주잖아요
    재산 나누고 시작하는게 깔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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