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은석 내란특검, 김용현 기소... 김용현 측 불법이라며 반발

ㅅㅅ 조회수 : 1,906
작성일 : 2025-06-19 15:03:35

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과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구속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자 김 전 장관 측이 "불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오늘 "조 특검은 현재 수사 준비 기간 중에 있어 공소 제기할 권한이 없음에도 직권을 남용해 김 전 장관을 불법 기소했다"며 "특히 확인되지 않은 수사내용까지 공표한 것은 내란 특검법상 수사내용 공표죄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27169_36718.html

 

 

2.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검법 )
[시행 2014. 6. 19.] [법률 제12423호, 2014. 3. 18., 제정]

제10조(수사기간 등) ①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 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준비기간 중에는 담당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검사는 제1항의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담당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6. 10.] [법률 제20990호, 2025. 6. 10., 제정]

 

제10조(수사기간 등) ①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하여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②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IP : 218.234.xxx.21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6.19 3:05 PM (211.197.xxx.125) - 삭제된댓글

    내란수괴들이 뭐라냐..? 옛날에는 3족을 xxxxxxxx했구만...?..
    학~씨!!!!!!!!!..

  • 2. ...
    '25.6.19 3:06 PM (58.145.xxx.130)

    불법은 누가했는데, 누구한테 불법이래?

  • 3. 뭐래
    '25.6.19 3:06 PM (198.244.xxx.34)

    불법을 자행한 놈들이 불법을 입에 올리는게 맞는거니?

  • 4. ㅇㅇ
    '25.6.19 3:08 PM (1.225.xxx.133)

    ㅇㅇ 불법 아니야

  • 5. . .
    '25.6.19 3:18 PM (119.206.xxx.74)

    법대로 하자구 법대로
    내란 주동자가 어디서 법을 씨부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9467 8월에 홍콩 2박3일 일정 여행 괜찮을까요? 17 2025/07/26 2,129
1739466 밖에 사람이 없어요 2 .. 2025/07/26 2,958
1739465 의대생들이 윤썩열을 28 전공의 2025/07/26 3,706
1739464 대통령께서는 트럼프에게 물러나면 안됩니다 8 샨사 2025/07/26 735
1739463 고2 영어모고수업 필요할까요? 7 ㅇㅇㅇ 2025/07/26 524
1739462 조국혁신당, 신장식, 제 소속은 “민생위” 4 ../.. 2025/07/26 1,082
1739461 주방 싱크대 상부장이 떨어지기도하나요? 11 ㅡㅡ 2025/07/26 2,290
1739460 고등 학원그만둘때 3 아후 2025/07/26 767
1739459 우측 사이드미러가 접혀서 절대 안펴지는데요 3 ... 2025/07/26 906
1739458 남대문 안경 3 ... 2025/07/26 1,362
1739457 윤정권은 조세피난처에 단골로 퍼부었군요 (feat. 봉지욱) 12 멍청한 국힘.. 2025/07/26 2,033
1739456 갑상선 검진결과 물혹 자잘한게 여러개 있다네요. 8 ... 2025/07/26 1,382
1739455 84m2 영화보셨나요? 13 2025/07/26 2,697
1739454 이봉주씨를 아내분이 살렸네요. 10 ... 2025/07/26 7,007
1739453 예쁜식물들 그냥 하나씩 사는게 낫겠네요 9 2025/07/26 2,391
1739452 출발 도착 영어단어 헷갈리니 나름 만든 연상법 3 외우기 2025/07/26 1,235
1739451 아셨어요?초록마을을 정육각이 인수했고 부도내고 도망? 13 ........ 2025/07/26 5,554
1739450 바둑이나 체스 배우면 어떨까요 5 취미 2025/07/26 729
1739449 총기사고 신고접수했는데 70분만에 도착이라니 14 댓글 마냥 2025/07/26 3,210
1739448 무기력한 아이.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9 ㅠㅠ 2025/07/26 1,801
1739447 뉴스에 김건희 여사라는데 여사 빼면 안되나요? 17 근데요 2025/07/26 1,974
1739446 며칠뒤 휴가라 놀러가는데요 2 덥다, 더워.. 2025/07/26 1,127
1739445 이때다싶어 의사까는거지? 원래 열등감이었지? 33 .. 2025/07/26 1,068
1739444 급)안경점에서 선글라스 구입하려고 해요. 2 체크 2025/07/26 1,304
1739443 아이가 다섯살때 6 지금 고3 2025/07/26 1,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