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하다임 인턴 기자 =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상습적으로 국세를 체납해 자택을 압류당하고, 법원에 강제경매개시결정 사건까지 접수된 사실이 알려졌다.
17일 여성 월간지 우먼센스는 조 전 부사장이 상습적인 국세 체납으로 국세청으로부터 네 차례나 자택을 압류당했다고 보도했다.
문제의 자택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 '로덴하우스'로, 33세대 규모의 이스트빌리지와 19세대의 웨스트빌리지로 구성돼 있다. 조 전 부사장은 한 층에 한 세대만 있는 웨스트빌리지의 한 세대를 2018년 9월 보증금 30억원에 전세로 거주하다, 2020년 6월 45억 원에 매입해 현재까지 살고 있다.
국세청이 조 전 부사장의 자택을 압류한 것과 동시에 법원에 강제경매개시결정 사건도 접수된 상태다. 법원은 강제집행 및 집행 개시 요건이 적합하다고 판단, 현재 신청 사건을 처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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