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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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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동산 등기시 “채권 및 대행수수료”라는 게 뭔가요

.. 조회수 : 601
작성일 : 2025-06-18 19:00:41

엄마가 돌아가셔서 상속 받은 집과 작은 점포를 형제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받은 견적을 보니

기본 보수 각각 30만원 정도에 교통비 및 일당이 각각 10만원씩해서

건당 400,000원 정도가 법무사 경비로 책정 된 외에

 

채권 및 대행수수료 라고 해서 대행수수료가 또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각각 500,000원 1,000,000원 쯤 됩니다

원래 이렇게 내는 건가요?

 

상속 부동산 일 경우에 채권 매입이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채권 및 대행수수료가 너무 비싸네요

혹시 이게 바가지가 아닌지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IP : 121.137.xxx.2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ㅌㅂㄹ
    '25.6.18 7:10 PM (182.215.xxx.32) - 삭제된댓글

    지자체마다 채권 매입 규정이 달라요

  • 2. +왔다리갔다리+
    '25.6.18 11:12 PM (49.1.xxx.166)

    채권은 상속 받는 가격에 따라 다른것 같아요
    혼자 받으면 둘이 받는 것보다 많은 세금내고요
    채권을 사서 바로 파는데..
    채권금액 포함 아닐까요?

  • 3. +왔다리갔다리+
    '25.6.18 11:14 PM (49.1.xxx.166)

    아! 저는 제가 부동산 상속등기 직접 했어요
    (인터넷 검색 잘 해보시고 등기소에 문의하면 알려줘요)
    시행착오를 할 수는 있지만 할 만해요
    그래서 법무사 비용 아꼈어요
    그냥 법정지분대로 상속 처리하면 크게 어려운 것 없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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