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1년 / 계약기간 만료후 상용직 전환 검토.
라고 명시돼 있으면 1년후 정규직 가능하다는 걸까요?
만약 1년후 상용직이 된다면 재계약시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쓰는게 맞는거겠죠?
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1년 / 계약기간 만료후 상용직 전환 검토.
라고 명시돼 있으면 1년후 정규직 가능하다는 걸까요?
만약 1년후 상용직이 된다면 재계약시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쓰는게 맞는거겠죠?
검토는 말 그대로 검토일뿐...
해줄수도 있고, 안해줄수도 있고.
계약 만료 후 상용직으로 해줄지 말지 검토하겠다는거에요
꼭 상용직으로 해준다는게 아니라..
근데 근로계약서에 저런 조항을 넣는 사업장이 별로 없는데 어디길래 저런 조건을 다는거죠?
1년 계약 후 재계약할지 정규직 전환 해줄지는 어차피 사업주한테 달려있는데
안해줄 확률이 크죠
계약직 희망고문
재계약 한다면 원글님 질문 대로 기한 없이 근계 써요
검토면 안해준다는 얘기
그냥 전환이라면 몰라도
뒤에 검토가 붙으면 전환 안된다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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