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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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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자식이 부모한테 큰돈을 입금하는경우

궁금함 조회수 : 4,838
작성일 : 2025-06-17 15:25:22

부모가 자식한테 이런저런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는 증여세니뭐니 답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거꾸로 자식이 부모한테 큰돈들을 보내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사실 자식도 아니네요ㅜ

며느리인 제 돈이 시댁으로 입금되는 경우입니다

IP : 222.106.xxx.63
3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오gu
    '25.6.17 3:26 PM (183.101.xxx.201)

    그것도 세무적으로는 조심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ㅜ

  • 2. 조심
    '25.6.17 3:26 PM (175.214.xxx.211)

    조심해야돼요
    생활비 드리는 거면 한도 정해 카드를 드리면 몰라도(근데 이것도 정정당당한 건 아니죠..)

  • 3. 그것도
    '25.6.17 3:26 P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증여입니다.

  • 4. ㅇㅇ
    '25.6.17 3:27 PM (14.5.xxx.216) - 삭제된댓글

    그것도 증여니 신고해야죠

  • 5. ㄹㄹ
    '25.6.17 3:27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생활비로 사용되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 돈으로 집을 산다 그러면 증여세가 되겠지요

    돈 보내고 바로,,,,,,,,,, 세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무슨일,,,,,,,,이 생기면, 그때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이때 세금추징이 되는것이죠

    간간이 이루어지는 모든 금액을 살펴보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때 들여다봅니다

  • 6. ㅇㅇ
    '25.6.17 3:28 PM (14.5.xxx.216)

    큰돈이라는게 몇억을 말하는거면 증여로 신고해야죠

  • 7. ㅇㅇ
    '25.6.17 3:29 PM (121.133.xxx.51)

    10년 이상 30씩 부모님께 보내도 돌아가시고 상속시에 별 문제 없던데요.
    며느리 이름으로도 보내고 아들 이름으로도 보냄.
    법으론 어떤지 몰라도 자식이 부모 생활비 돕는 건
    관례적으로별 문제 없다고 들었어요.

  • 8.
    '25.6.17 3:29 PM (121.167.xxx.120) - 삭제된댓글

    큰 돈이라면 억대면 문제 있을것 같고 그 돈으로 부동산 구입하면 증여세 내셔야 해요
    오천만원 이하고 어쩌다 한번이면 괜찮을거예요

  • 9. 121.133님
    '25.6.17 3:31 P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20씩 보낸건 생활비로 다 쓸 금액이니 당연히 문제가 안되죠

    큰 돈 보낸게 아니잖아요.

    20씩 10년 모으면 큰 돈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 10. 궁금함
    '25.6.17 3:31 PM (222.106.xxx.63)

    이것도 증여군요ㅜ
    참ㅠ
    작은 아파트이기는하나 제가 아파트도 사드렸으니 빼박 증여네요
    생활비는 당연하구요
    남편이 그간 입금하다가 일찍 퇴직하고나니 이젠 제가 버는 수입으로 입금시켜드리는데 열불이 납니다ㅠㅠㅠ
    시가 가난한거ㅜㅜ
    이거 사람할짓이 아니네요

    부디 본인들 노후자금들은 준비해주시길
    남의 자식 눈에 피눈물 나네요ㅠ

  • 11. 그거
    '25.6.17 3:32 PM (175.214.xxx.211)

    웬만하면 원글님 명의 카드로라도 지출하면 안 되나요 그분들 소득도 없으면 소득 공제 원글님이라도 더 받으시게요

  • 12. 121.133님
    '25.6.17 3:32 P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30씩 보낸건 생활비로 다 쓸 금액이니 당연히 문제가 안되죠

    큰 돈 보낸게 아니잖아요.

    30씩 10년 모으면 큰 돈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10년동안 3.600만원 보낸게 뭐가 어떻게 문제가 되겠어요
    그게 거액인가요? 진짜 생활비도 안 되는 금액인데요

  • 13. 궁금함
    '25.6.17 3:32 PM (222.106.xxx.63)

    몇억 따위는 이미 옛날에 넘어섰어요ㅜㅜ

  • 14. ..
    '25.6.17 3:33 PM (211.36.xxx.30)

    억대로 오고가고 하는건 잘 알아보세요.오천이하라면 어쩌다가 그런건 별 상관없을듯 싶네요. 예전에 동생한테 그런식으로 몇번 빌러준적이 있거든요

  • 15. 근데
    '25.6.17 3:35 PM (175.214.xxx.211)

    지금은 그분들이 새로 집 더 살 거 아님 괜찮아도
    나중에 상속 이런 거가 문제 아닌가요
    상속세 낼 땐 내더라도 조금이라도 줄일 여지가 있는지 내가 준돈으로 산거다 증빙같은 거 잘 쌓아놓으셔야 할듯한데..

  • 16. 궁금함
    '25.6.17 3:36 PM (222.106.xxx.63)

    제 주변에는 시가이건 친정이건 다들 단 얼마라도 부모에게 도움을 받거나 증여받는집들밖에 없어서ㅠ
    아무도 저같은 경우를 듣도보도 못했다고들 해서 물어볼데도 없네요
    친정은 완벽하게 노후대비 되어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몰라요ㅜ
    오히려 만날때마다 큰 현금을 주시네요ㅜ

  • 17. ㅇㅇ
    '25.6.17 3:38 PM (121.133.xxx.51)

    30 아니고 300씩.

  • 18. ㅇㅇ
    '25.6.17 3:40 PM (121.133.xxx.51)

    300씩 10년 드리고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상속시에 그거 관련해서 문제 생기진 않았어요.

  • 19. 궁금함
    '25.6.17 3:43 PM (222.106.xxx.63)

    댓글들 감사드립니다
    제 주변엔 부모한테 증여받는 사람들만 있어서ㅠ 아무도 모르더라구요
    윗님께는 저도 10년동안 300씩 드렸으면 별걱정안할것같아요ㅜ
    저는 훨씬 훠얼씬 큰 금액입니다
    앞으로도 의료비로 더 들어갈테구요ㅠ

    다들 감사드립니다

  • 20. 그러면
    '25.6.17 3:44 PM (175.214.xxx.211)

    사업 관계 등으로 아는 세무사한테라도 물어보세요 여기에 100번 질문해봐야.. 정확하지 않아요

  • 21. 그러면
    '25.6.17 3:45 PM (175.214.xxx.211)

    남편 분 외동이어도 나중에 그거 상속으로 또 목돈 세금으로 내고 다시 받아야 할 수도 있고.. 그게 며느리가 주로 번 돈인데 상속세 떼고 그나마도 남편분한데 100%가지 않나요? 외동도 아니라면 남편 형제들이 그거 유류분 소송할 수도 있을거고..

  • 22. 궁금함
    '25.6.17 3:46 PM (222.106.xxx.63)

    아직 먼미래의 일이기는하나
    다음주쯤 변호사와 만나볼려구요
    더이상이라도 큰돈은 안쓸려구요 또 난리나시겠네요ㅠ

    하고싶은것도 많고 쇼핑도 하고싶고 해외여행도 하고싶어하시는데 콱 잘라야겠어요ㅠㅠ

  • 23. 궁금함
    '25.6.17 3:48 PM (222.106.xxx.63)

    시댁 노후준비안된 가난한 집안ㅠ
    이나이까지 저를 힘들게 하네요ㅜㅜ

  • 24.
    '25.6.17 3:48 PM (175.214.xxx.211)

    제가 자꾸 댓글을 다는데 사실 집도 그분들 명의로 사드리고 그런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하시겠지만 인정 욕구가 커 보이세요. 그분들도 애 봐주셨다거나 그런게 있겠지만...

  • 25. ...
    '25.6.17 3:49 PM (112.148.xxx.119)

    말로는 증여지만 실제는 문제 없던데요.
    그고보고 우리나라 효 사상이 참 중요하구나 싶었어요.

  • 26. 궁금함
    '25.6.17 3:52 PM (222.106.xxx.63)

    작은 아파트는 제 명의입니다 다행히도
    그쪽을 못믿어서요ㅜ
    애들을 봐줬다?ㅠ그럼 감사하겠죠
    단 하루도 봐주신적없어요 본인들 몸이 약하대요ㅠ
    계속 내용써봤자 저만 속터지고 내얼굴에 침뱉기네요ㅜ

  • 27. 굼금함
    '25.6.17 3:54 PM (222.106.xxx.63)

    댓글들 감사드립니다
    잔인하게 최소 생활비 말고는 싹 잘라버릴려구요
    의료비도 진짜 응급실수준 아니고는 모른척할려고해요ㅜ

  • 28. 그리고
    '25.6.17 3:55 PM (175.214.xxx.211)

    지금 과거에 괜찮았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증여는 맞아요
    요즘 세무 포상 이런 거 생겨서 꼼꼼히 본다던데 원칙적으로 문제 없게 해두면 좋겠지요

  • 29. 원글님네
    '25.6.17 4:16 PM (112.167.xxx.92)

    가 전문직인가요 벌이가 되나봐요 남편이 퇴직을 했음에도 시가에 생활비 보낼정도면 생활비 외에 병원비도 들어갈텐데 에휴

    님네 수입이 얼만진 모르겠다만 대단하네요 아무리 작은집이라고 하나 억대일텐데 오히려 시가에 받는게 아니라 줬다니 님 같은 케이스 절대 흔하지 않음

  • 30. ㅇㅇ
    '25.6.17 4:23 PM (112.169.xxx.58)

    매달 300씩 10년이면 3억 6천인데 원글님은 더 드린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매달 통장으로 보낸 건 문제 삼지 않더라고요.

  • 31. .....
    '25.6.17 5:55 PM (220.118.xxx.37) - 삭제된댓글

    부양한 범위로 치더군요. 엄마집이 안 팔려서 내가 월300씩주고, 집 팔리면 한 번에 받아도 되냐고 세무서에 물었더니
    내가 드린 건 부양, 부모가 한 번에 주는 건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더군요

  • 32. ...
    '25.6.17 6:02 PM (118.235.xxx.73)

    제가 그럴 케이스네요
    지방에 계신 엄마 수도권으로 모셔야 하는데
    지방 집 팔아봐야 1억도 안되고
    이동네 전세 최소 1억 5천인데 제돈 몇천 보태야 하는 실정이네요
    그래봐야 몇천이지만 저에게는 큰돈이라 ㅠ

  • 33. 혹시
    '25.6.17 7:10 PM (211.235.xxx.191)

    지난번 피자시켜달라고 했었던 시어머니 집 아니세요?

  • 34. ㅇㅇㅇ
    '25.6.18 7:57 AM (125.129.xxx.43)

    경제력 없는 부모에게 생활비, 병원비 보내주는 건 괜챦은데, 자산이 있고 수입도 작게나마 있는 그런 분들에게 생활비 드리는 건 증여로 취급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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