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관련 몇 가지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우선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로 인한 형벌은 무거웠고 제겐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정치, 경제, 가정적으로 어려운 야인의 시간이 길었고, 그 과정에서 다른 길을 가게 된 아이들 엄마가 아이들 교육을 전담해주었습니다.
제 아들은 보도된 표절예방 관련 입법활동을 대학진학원서에 활용한 바 없습니다. 해당 활동을 입학원서에는 사용하지 않는게 좋겠다는 제 권유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2. 저는 동료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표절예방 관련 입법에 공동발의했습니다. 필요한 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3. 사적 채무가 있었습니다. 누진되는 세금을 납부하는데 썼고, 그간 벌금, 세금, 추징금 등 공적 채무를 우선 변제하느라 상환만기를 연장한 상태였습니다.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습니다.
4.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벌금, 세금, 추징금은 장기에 걸쳐 모두 완납했습니다. 해당 사건들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는 곧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표적사정의 성격이 농후한 사건입니다. 당의 공천에서도 그러한 점이 감안되었습니다. 검찰 등 모든 관련자를 증인으로 불러도 무방하다는 입장입니다.
5. 그 외에 다른 사안들이 제기되면 다시 성실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 6.13 국무총리 후보자 김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