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모님 모시고 사는데(합가한지 10년째이고 부모님 1주택 + 저 1주택)
이번에 제가 갖고 있던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가계약을 했습니다. 1가구 2주택이라도
노부모 공양으로 10년이내에 팔면 비과세라고 알고 있었어요. 부동산이 자기가 거래하는 세무사한테 물어봤더니 저같은 경우 비과세 맞다고 해서 일단 가계약을 하고 일주일뒤에 만나서 정식계약서를 쓰고 나머지 계약금을 받기로 약속함.
그전에 아무래도 찝찝해서 집근처에 세무사한테 유료로 상담을 해보니 이번에 매도한 집이 부모님이랑 합가한상태에서 갈아탄 집이라
비과세가 안된다는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듣고 멘붕이 온 상태로 부동산업자랑 통화하고 항의했더니 제가 애초에 구입했을 시점에 합가상태였다라는 말을 안했다고 오리발을 내밀더라구요.
결론은 가계약을 해지하고 눈물을 머금고 배액배상으로 적지않은 금액을 물어줬습니다ㅜㅜ
억울해서 미치겠는데 ..
이거 부동산한테 일부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죠?
부동산 말만 믿고 미리 정확하게 확인해보지 않은 제 불찰이 있으니 ..
부동산업자들 반사기꾼들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무조건 계약부터 하게 하려고 하니
집 거래하기 전엔 꼭 세무사한테 세금관계 체크한후에 진행하시길요
아주 이번에 인생공부 제대로 했네요 ;:
그리고 양도세가 자꾸 법이 바뀌어서 세무사들도 헷갈려하고 서로 의견이 다르니 꼭 2~3곳에 크로스체크도 필요하대요
저도 2명한테 문의했는데 한명은 비과세라고 하고 한명은 아니라고
아직도 확실치가 않는데 무서워서 일단 집 안팔기로 했네요. 나중에 맘편하게 제가 들어가서 팔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