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 팔려다 양도세땜에 배액배상 해줬네요ㅜㅜ

내돈ㅜㅜ 조회수 : 5,828
작성일 : 2025-06-13 20:40:35

현재 부모님 모시고 사는데(합가한지 10년째이고 부모님 1주택 + 저 1주택)

이번에 제가 갖고 있던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가계약을 했습니다. 1가구 2주택이라도

노부모 공양으로 10년이내에 팔면 비과세라고 알고 있었어요. 부동산이 자기가 거래하는 세무사한테 물어봤더니 저같은 경우 비과세 맞다고 해서 일단 가계약을 하고 일주일뒤에 만나서 정식계약서를 쓰고 나머지 계약금을 받기로 약속함. 

그전에 아무래도 찝찝해서 집근처에 세무사한테 유료로 상담을 해보니 이번에 매도한 집이 부모님이랑 합가한상태에서 갈아탄 집이라 

비과세가 안된다는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듣고 멘붕이 온 상태로 부동산업자랑 통화하고 항의했더니 제가 애초에 구입했을 시점에 합가상태였다라는 말을 안했다고 오리발을 내밀더라구요.

 

결론은 가계약을 해지하고 눈물을 머금고 배액배상으로 적지않은 금액을 물어줬습니다ㅜㅜ

억울해서 미치겠는데 ..

이거 부동산한테 일부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죠?

부동산 말만 믿고 미리 정확하게 확인해보지 않은 제 불찰이 있으니 ..

부동산업자들 반사기꾼들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무조건 계약부터 하게 하려고 하니

집 거래하기 전엔 꼭 세무사한테 세금관계 체크한후에 진행하시길요

아주 이번에 인생공부 제대로 했네요 ;:

 

그리고 양도세가 자꾸 법이 바뀌어서 세무사들도 헷갈려하고 서로 의견이 다르니 꼭 2~3곳에 크로스체크도 필요하대요

저도 2명한테 문의했는데 한명은 비과세라고 하고 한명은 아니라고 

아직도 확실치가 않는데 무서워서 일단 집 안팔기로 했네요. 나중에 맘편하게 제가 들어가서 팔려구요. 

 

IP : 125.132.xxx.86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맞습니다
    '25.6.13 8:58 PM (175.196.xxx.62) - 삭제된댓글

    비과세 경우는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본인 소유의 주택을 팔때 비과세 입니다
    그리고 부모봉양특혜를 받으려면 자식이 무주택으로 10년 이상 동거봉양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2. 맞습니다
    '25.6.13 8:59 PM (175.196.xxx.62)

    근데 가계약 해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경우는 세무사라는 여자가 세금 몇천만원이라고 해서 팔았는데
    실제는 이억이천오백 냈어요

  • 3. 요즘
    '25.6.13 9:04 PM (1.229.xxx.73)

    공공기관 상담 전화하면 시작 멘트에 ‘ 직원 판단과 다를 수 있다‘는 멘트가 나와요

  • 4.
    '25.6.13 9:08 PM (222.113.xxx.251)

    윗님의 경우 세무사에게 책임 못지우나요?

    세무사 돈주고 상담받고 거래했는데도
    양도세가 그리 나오다니..
    진짜 그건 너무너무 속상하겠어요

    아무튼 모든 세금 중
    양도세가 진짜 복병이예요

    저는 중개사 자격증 따고 공부할때
    진짜 양도세 보고 깜놀했어요

    일단 양도세가 자체가 너무 어렵고요
    세금 종류마다 기준이 다르니 진짜 정리할래도 머리가.. @.@

    주택수가 핵심인데
    양도세 측면에서의 주택과
    취득세 측면에서의 주택도 다르거든요
    공부안했으면 일반인은 진짜 알기 어려워요
    공부해도 너무 헷갈리고요

    세무사마다 다르게 얘기하기도 해요
    세무사도 그러는데 중개사는 백퍼 정확히 알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중개사는 알아도 단정지어 얘기안해요
    책임지기 싫어서요
    금액이 워낙 크고 복잡하다보니 그냥 세무사 상담하라고 합니다


    특히 오피스텔 있으신분들은
    주택수 이거 완전 복병.
    진짜 엄청나게 조심해야 합니다

  • 5.
    '25.6.13 9:16 PM (222.113.xxx.251)

    그리고 원글님 배액배상 관련해서요
    혹시 가계약금 의 두배 돌려주신거죠?
    그러니까 딱 가계약금액만큼 손해보신건가요?

    그렇다면 차라리 다행일수도 있어요

    가계약도 계약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액배상 하는 경우
    가계약금 을 기준하는게 아니라
    진짜 계약금을 기준해서 배액 배상 물어주거든요
    (판례 많음)

    그러니까 가계약금을 그대로 돌려줄뿐만 아니라
    집값의 10%를 물어줘야 하는거죠
    이게 판례이고 정석이예요


    그래도 그렇게까지 물어준게 아니시라면
    딱 가계약금만 손해보신거라면
    차라리 다행일수도 있어요


    이거 좀 아는 사람한테 걸렸으면
    진짜 집값 10% 배상해줘야 하는거니..

    많이 속쓰리시겠지만
    그래도 저러지 않은게 어디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큰 공부하셨습니다

    이번일 액땜 하셨으니 이제 더 좋은 가격으로 원하는 거래하시길 바랄께요~!

  • 6. 어후
    '25.6.13 9:51 PM (112.169.xxx.195)

    세무사랑 변호사들도 빙딱들 많아요

  • 7. 원글
    '25.6.13 10:22 PM (125.132.xxx.86)

    그나마 헉님 말씀 보니 쬐금 위로?가 되네요.
    가계약금만 손해본게 다행이라니
    매수자가 처음엔 소송까지 얘기했는데 그래도
    가계약금만 위약금으로 한다라는 문자가 있어서
    그쪽도 그거만 받고 포기하더라구요.
    중도금까지 입금할까봐 입금 못하게 아침일찍
    은행가서 입급 정지까지 시켰었네요
    그나마 계약서 안쓴거에 가슴 쓸어내리고 있음요;

  • 8. ..
    '25.6.13 10:32 PM (1.235.xxx.206)

    누구 탓하기 어려운데요. 해당 봉양합가에 대한 내용은 변한 것이 없는데, 당사자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으로 중개사 탓할 사안은 아니네요. 애초에 내용을 잘못 인지하고 합가후 주택을 매입한 게 문제죠.

  • 9. ..
    '25.6.13 10:33 PM (1.235.xxx.206) - 삭제된댓글

    위에 세무사 탓하시는 분...세무사 잘못을 여기서 왜 찾나요? 황당하네요~

  • 10. .....
    '25.6.13 10:37 PM (140.248.xxx.2)

    저같았으면 다 되돌려줄텐데...
    참...무섭네요
    저희 부모님은 두어번 세입자랑 계약 파기나 이런일 있었는데 전부 다 돌려줬었거든요
    단 돈 몇 백이라도 얼마나 소중한 돈이겠냐 하시면서요..
    에효 댓글보니 2배 안 물어내고 마무리 지은게 다행인것 같네요
    원글님 심심한 위로를 전해요
    세무사에게 상담 정말 잘하셨네요
    그리고 부동산 넘 나빠요!!

  • 11. 근데
    '25.6.13 11:00 PM (125.132.xxx.86)

    이게 헷갈리는데 합가시에 저는 다른 주택 소유중이었는데 부모님이랑 합쳐 살면서 기존 제집을 매도후
    부모님 근처로 매수한거거든요
    그니깐 부모님이랑 합가 후 갈아탄거죠

    검색해보면 각각의 주택 소유자가 노부모봉양으로 합가해 1가구 2주택이 됐을 경우 10년내에 팔면 비과세라고 나와있어서 여타 그런줄 알았네요
    이거 넘넘 헷갈리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 12. 오타
    '25.6.13 11:01 PM (125.132.xxx.86)

    여타-> 여태

  • 13. 그리고
    '25.6.13 11:17 PM (125.132.xxx.86)

    조정구역이라 제집에서 2년 실거주는 했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3448 치매로 직장 그만두는 경우 보셨나요? 9 흐음 2025/07/08 2,771
1733447 저 같은 경우는 1 2025/07/08 535
1733446 윤석열 588조 물 쓰듯이 낭비 19 ... 2025/07/08 4,203
1733445 김수현 사건 화나네요 14 .. 2025/07/08 6,325
1733444 제주땅은 언제부터 중국인들이 많이 사게 된건가요? 7 ... 2025/07/08 912
1733443 줄 서도 소용없다는 미국 비자 "SNS 공개 돌리고 음.. 7 .... 2025/07/08 2,827
1733442 시스템 에어컨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8 .. 2025/07/08 1,798
1733441 습기 잘차는 집은 창문열어놓고 나가야겠죠? 1 ........ 2025/07/08 1,238
1733440 피신하세요, 도서관으로 7 코발트 2025/07/08 4,263
1733439 우롱차 좋아하시는분 1 11 2025/07/08 1,084
1733438 양가 통털어 의사 법조인 한명 없는집 있으세요? 20 ... 2025/07/08 4,949
1733437 우와 서울 지금 38도네요 12 2025/07/08 3,172
1733436 판새가족과 쥴리 어머니의 관계.jpg/펌 2 역시나 2025/07/08 2,882
1733435 윤 옥에 in하면요 4 2025/07/08 1,393
1733434 외국인 부동산 규제 발의에 펨코 반응 7 애잔하네 2025/07/08 1,477
1733433 강아지 엉덩이쪽에 원형탈모가 생겼어요 3 강아지 2025/07/08 645
1733432 요즘은 결혼식에 세 커플이 입장하는 경우도 있네요 11 @@ 2025/07/08 4,005
1733431 급)건조기 앞베란다나 옷방 등 실내에 설치하신분 조언 부탁드립니.. 7 ... 2025/07/08 1,008
1733430 중국 상해여행 이 패키지 상품 어떤가요? 7 상해여행 2025/07/08 1,239
1733429 오이반찬 맛있을거 같아서 공유해드려요 9 ..... 2025/07/08 3,524
1733428 제가 진짜 똑똑하다 봤던 친구 재테크 케이스가요 24 ㅇㅇ 2025/07/08 17,618
1733427 완전한 내란종식을 위해 특별법 발의 3 플랜 2025/07/08 860
1733426 기후위기에 실천할수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11 ㅗㄹㄹ 2025/07/08 1,121
1733425 숙대 "김건희 교원자격증 취소 공문 발송" 4 ... 2025/07/08 2,067
1733424 체크카드 비번 모를 때요... 2 체크카드(국.. 2025/07/08 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