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 팔려다 양도세땜에 배액배상 해줬네요ㅜㅜ

내돈ㅜㅜ 조회수 : 5,568
작성일 : 2025-06-13 20:40:35

현재 부모님 모시고 사는데(합가한지 10년째이고 부모님 1주택 + 저 1주택)

이번에 제가 갖고 있던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가계약을 했습니다. 1가구 2주택이라도

노부모 공양으로 10년이내에 팔면 비과세라고 알고 있었어요. 부동산이 자기가 거래하는 세무사한테 물어봤더니 저같은 경우 비과세 맞다고 해서 일단 가계약을 하고 일주일뒤에 만나서 정식계약서를 쓰고 나머지 계약금을 받기로 약속함. 

그전에 아무래도 찝찝해서 집근처에 세무사한테 유료로 상담을 해보니 이번에 매도한 집이 부모님이랑 합가한상태에서 갈아탄 집이라 

비과세가 안된다는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듣고 멘붕이 온 상태로 부동산업자랑 통화하고 항의했더니 제가 애초에 구입했을 시점에 합가상태였다라는 말을 안했다고 오리발을 내밀더라구요.

 

결론은 가계약을 해지하고 눈물을 머금고 배액배상으로 적지않은 금액을 물어줬습니다ㅜㅜ

억울해서 미치겠는데 ..

이거 부동산한테 일부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죠?

부동산 말만 믿고 미리 정확하게 확인해보지 않은 제 불찰이 있으니 ..

부동산업자들 반사기꾼들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무조건 계약부터 하게 하려고 하니

집 거래하기 전엔 꼭 세무사한테 세금관계 체크한후에 진행하시길요

아주 이번에 인생공부 제대로 했네요 ;:

 

그리고 양도세가 자꾸 법이 바뀌어서 세무사들도 헷갈려하고 서로 의견이 다르니 꼭 2~3곳에 크로스체크도 필요하대요

저도 2명한테 문의했는데 한명은 비과세라고 하고 한명은 아니라고 

아직도 확실치가 않는데 무서워서 일단 집 안팔기로 했네요. 나중에 맘편하게 제가 들어가서 팔려구요. 

 

IP : 125.132.xxx.86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맞습니다
    '25.6.13 8:58 PM (175.196.xxx.62) - 삭제된댓글

    비과세 경우는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본인 소유의 주택을 팔때 비과세 입니다
    그리고 부모봉양특혜를 받으려면 자식이 무주택으로 10년 이상 동거봉양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2. 맞습니다
    '25.6.13 8:59 PM (175.196.xxx.62)

    근데 가계약 해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경우는 세무사라는 여자가 세금 몇천만원이라고 해서 팔았는데
    실제는 이억이천오백 냈어요

  • 3. 요즘
    '25.6.13 9:04 PM (1.229.xxx.73)

    공공기관 상담 전화하면 시작 멘트에 ‘ 직원 판단과 다를 수 있다‘는 멘트가 나와요

  • 4.
    '25.6.13 9:08 PM (222.113.xxx.251)

    윗님의 경우 세무사에게 책임 못지우나요?

    세무사 돈주고 상담받고 거래했는데도
    양도세가 그리 나오다니..
    진짜 그건 너무너무 속상하겠어요

    아무튼 모든 세금 중
    양도세가 진짜 복병이예요

    저는 중개사 자격증 따고 공부할때
    진짜 양도세 보고 깜놀했어요

    일단 양도세가 자체가 너무 어렵고요
    세금 종류마다 기준이 다르니 진짜 정리할래도 머리가.. @.@

    주택수가 핵심인데
    양도세 측면에서의 주택과
    취득세 측면에서의 주택도 다르거든요
    공부안했으면 일반인은 진짜 알기 어려워요
    공부해도 너무 헷갈리고요

    세무사마다 다르게 얘기하기도 해요
    세무사도 그러는데 중개사는 백퍼 정확히 알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중개사는 알아도 단정지어 얘기안해요
    책임지기 싫어서요
    금액이 워낙 크고 복잡하다보니 그냥 세무사 상담하라고 합니다


    특히 오피스텔 있으신분들은
    주택수 이거 완전 복병.
    진짜 엄청나게 조심해야 합니다

  • 5.
    '25.6.13 9:16 PM (222.113.xxx.251)

    그리고 원글님 배액배상 관련해서요
    혹시 가계약금 의 두배 돌려주신거죠?
    그러니까 딱 가계약금액만큼 손해보신건가요?

    그렇다면 차라리 다행일수도 있어요

    가계약도 계약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액배상 하는 경우
    가계약금 을 기준하는게 아니라
    진짜 계약금을 기준해서 배액 배상 물어주거든요
    (판례 많음)

    그러니까 가계약금을 그대로 돌려줄뿐만 아니라
    집값의 10%를 물어줘야 하는거죠
    이게 판례이고 정석이예요


    그래도 그렇게까지 물어준게 아니시라면
    딱 가계약금만 손해보신거라면
    차라리 다행일수도 있어요


    이거 좀 아는 사람한테 걸렸으면
    진짜 집값 10% 배상해줘야 하는거니..

    많이 속쓰리시겠지만
    그래도 저러지 않은게 어디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큰 공부하셨습니다

    이번일 액땜 하셨으니 이제 더 좋은 가격으로 원하는 거래하시길 바랄께요~!

  • 6. 어후
    '25.6.13 9:51 PM (112.169.xxx.195)

    세무사랑 변호사들도 빙딱들 많아요

  • 7. 원글
    '25.6.13 10:22 PM (125.132.xxx.86)

    그나마 헉님 말씀 보니 쬐금 위로?가 되네요.
    가계약금만 손해본게 다행이라니
    매수자가 처음엔 소송까지 얘기했는데 그래도
    가계약금만 위약금으로 한다라는 문자가 있어서
    그쪽도 그거만 받고 포기하더라구요.
    중도금까지 입금할까봐 입금 못하게 아침일찍
    은행가서 입급 정지까지 시켰었네요
    그나마 계약서 안쓴거에 가슴 쓸어내리고 있음요;

  • 8. ..
    '25.6.13 10:32 PM (1.235.xxx.206)

    누구 탓하기 어려운데요. 해당 봉양합가에 대한 내용은 변한 것이 없는데, 당사자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으로 중개사 탓할 사안은 아니네요. 애초에 내용을 잘못 인지하고 합가후 주택을 매입한 게 문제죠.

  • 9. ..
    '25.6.13 10:33 PM (1.235.xxx.206) - 삭제된댓글

    위에 세무사 탓하시는 분...세무사 잘못을 여기서 왜 찾나요? 황당하네요~

  • 10. .....
    '25.6.13 10:37 PM (140.248.xxx.2)

    저같았으면 다 되돌려줄텐데...
    참...무섭네요
    저희 부모님은 두어번 세입자랑 계약 파기나 이런일 있었는데 전부 다 돌려줬었거든요
    단 돈 몇 백이라도 얼마나 소중한 돈이겠냐 하시면서요..
    에효 댓글보니 2배 안 물어내고 마무리 지은게 다행인것 같네요
    원글님 심심한 위로를 전해요
    세무사에게 상담 정말 잘하셨네요
    그리고 부동산 넘 나빠요!!

  • 11. 근데
    '25.6.13 11:00 PM (125.132.xxx.86)

    이게 헷갈리는데 합가시에 저는 다른 주택 소유중이었는데 부모님이랑 합쳐 살면서 기존 제집을 매도후
    부모님 근처로 매수한거거든요
    그니깐 부모님이랑 합가 후 갈아탄거죠

    검색해보면 각각의 주택 소유자가 노부모봉양으로 합가해 1가구 2주택이 됐을 경우 10년내에 팔면 비과세라고 나와있어서 여타 그런줄 알았네요
    이거 넘넘 헷갈리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 12. 오타
    '25.6.13 11:01 PM (125.132.xxx.86)

    여타-> 여태

  • 13. 그리고
    '25.6.13 11:17 PM (125.132.xxx.86)

    조정구역이라 제집에서 2년 실거주는 했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6866 박주민 김용민의원 국회의원이전에 착하신것같아요. 9 ... 2025/06/14 1,659
1726865 반려견 털이 새들한테 필요하다는 13 2025/06/14 2,143
1726864 아보카도오일과 올리브오일 뭐가 다른가요 9 오일 2025/06/14 1,715
1726863 이재명정권에 발탁되는 기본스팩 11 .... 2025/06/14 1,530
1726862 허리 애매하게 아프신분들, 허리 운동하세요. 7 .. 2025/06/14 2,438
1726861 채상병 사건 5분으로 한눈에 이해하기 4 유튜브 2025/06/14 1,554
1726860 마약 사건 파헤치자 3 내란부부 2025/06/14 667
1726859 혈전이 높은경우 5 2025/06/14 1,438
1726858 외국인 무임승차 15 지하철 2025/06/14 2,940
1726857 마약 얘기는 너무 비현실적이라 믿어지지가 않네요 19 2025/06/14 3,336
1726856 어르신들 피씽좀 그만 당합시다. 6 피씽 2025/06/14 1,429
1726855 노무현과 문재인의 검찰개혁은 실패하지 않았다 20 .. 2025/06/14 1,698
1726854 10년전에 자영업자가 되고 21 연두 2025/06/14 3,595
1726853 스타벅스 매장에 분실물이 있는데 9 .. 2025/06/14 1,884
1726852 빨리 먹어야 하는 가지 2개 뭐해먹을까요? 13 누리야 2025/06/14 1,815
1726851 국민연금 8 유족연금 2025/06/14 1,583
1726850 채소찜에는 어떤 소스가 잘 어울릴까요? 18 ㅇㅇ 2025/06/14 1,693
1726849 남궁민 나오는 새 드라마 보신 분~ 11 ㅇㅇ 2025/06/14 4,132
1726848 구축 아파트 시스템 에어컨 설치 8 2025/06/14 1,378
1726847 오늘 신명 보러 갈건데요 4 .. 2025/06/14 719
1726846 AZ 파이낸셜이 보험회사인가요 현소 2025/06/14 124
1726845 먼저 콩국물 마시네요 7 경호원 2025/06/14 3,273
1726844 설레일 일이 거의 없어요 5 2025/06/14 1,387
1726843 조언 좀 부탁드려요 (유아 면역력 관련) 4 글쎄요 2025/06/14 452
1726842 고려대학교 4 2025/06/14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