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임대인이고 임차인이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려서 못 갚아서 임대차계약서로 양도 한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임대보증금 2000만원인데 저도 약 800만원정도 월세 못받은 상태인데 가게의 시설을 차압하고 다음주 경매 예정이래요
이 상황에 새로운 세입자를 데리고 와서 계약하자고 하는데 채권자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데 저는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아직 안끝났는데 임대보증금 잔액을 내어줘도 되는지 불안합니다.
자세한것은 다음주 법무사 상담갈 예정인데 혹시 이런경우 겪으신분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