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사직을 2시간 앞두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신다 하셨으나
제가 여기서 일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서면으로 뭔가를 써야 한다면 저는 어떻게 써야 실업급여 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제 일어난 일이었고 여기서 일한지는 알바 3개월 정직원 4개월이 좀 못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열심히 하였으나 상사랑 손발이 안맞는다는 이유긴 합니다만..
권고 사직을 2시간 앞두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신다 하셨으나
제가 여기서 일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서면으로 뭔가를 써야 한다면 저는 어떻게 써야 실업급여 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제 일어난 일이었고 여기서 일한지는 알바 3개월 정직원 4개월이 좀 못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열심히 하였으나 상사랑 손발이 안맞는다는 이유긴 합니다만..
일년 일해야 실업 급여 대상아닌가요?
지금 직장 말고 이전에도 근무한 곳 있으신지..
제가 알기로는 해고 또는 계약종료 직전 18개월동안 180일 근무해야하거든요
그 180일이 실제 근무일이라서 이 회사에서 7개월이 못되면 날짜가 좀 모자라지 않을까 걱정돼요
고용보험 콜센터에 전화해서 미리 확인할 내용 등 있을지, 회사에 요청할 부분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죠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 근무지를 떠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중요합니다.
알바 근무기간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는지(월급명세서 상 확인),
아니면 알바전 다른곳에서 교용보험을 납부했는지가 중요
한 회사 아니어도 되요. 18개월 180일을 채우면 됨
실직전 180일간 고용보험 가입되어있으셔야 수급가능해요
고용24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살펴보세요
https://www.work24.go.kr
음..1년 6개월 정도 쉬다가 다시 재취업 되서 7개월 정도 근무한 것이기는 합니다만..ㅠ.ㅜ 뭔가 복잡하네요..ㅠ.ㅠ
주5일 일하셨으면 안되실 수도 있어요 간당간당~
달력으로. 취업된 날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총일수에서 토요일 갯수 빼보세요
7개월 근무하신거에요? 사업장이 고용보험을 가입한 사업체구요? 알바 3개월이 실업급여 산정기간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180 일 이상 근로를 해야합니다 이 부분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세요 1350번입니딘
그리고 퇴직사유는 고용보험공단에 사업체에서 신고하는거라서 님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장한테 꼭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 신고해달라고 확인받고 퇴사하시면 되어요
보수일수 (유급일수) 가 180일ㅇ 안되면 실업급여 요건 안되시기 때문에 모자른 날짜만큼 일수만 더 일하겠다고 말씀해 보세요
오늘 퇴직일이에요?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하세요.
거기에 180일 되는지 안되는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실업사유는 꼭 권고사직으로 명시해달라 하시구요.
180일 안되면 편의점 알바라도 해서 채우셔야 실업급여 대상자입니다.
주5일 근무셨어요?
1년6개월 쉬다가 7개월 안되게 주5일 근무면 180일 못채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알바 3개월은 고용보험가입이 되었는지도 모르겠고..
어제 나가달라 한건가요?
해고 예고도 안하고?
아니 요새 어떤 간 큰 회사가 해고예고를 안하나요?
30일치 임금 받을 수 있어요.
전직장과 합산 됩니다. 합산되요 여러분~~~
아니면 하루해도 합산됩니다
그럼 그만두고 다른 곳에서 기간 채우고 자의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공백이 3년은 아니지만 18개월은 넘어서..ㅡ.ㅡ
참 힘드네요..ㅡ.ㅡ
자의퇴사는 안됩니다
사직서 쓰실때 사실 그대로 권고사직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안됩니다
전직장 고용보험 일수가 합산이 되는거 아는데..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이 되어야하는 거 아닌가요?
원글님은 7개월근무전 1년반동안 쉬셨으니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180일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것아닌가요?
고용노동부 상담을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은데 ...
권고사직이 자의퇴사랑 반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