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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장기수선충당금 지급명령 신청하려고요

호홋 조회수 : 1,955
작성일 : 2025-06-11 21:47:26

보증금 반환 받았는데,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주지를 않네요..ㅎㅎ 처음에는 제가 장충금 반환 확인 안되면 점유 안 넘기겠다고 했지만 (이게 맞지 않는 건 저도 알고 있었지만 가장 손쉬운 방법)

보증금 실제 납입한 입주자(목적물 매수자)가 무슨 죄냐 싶어서 비번은 넘겼어요.

 

임대인이 사리에 밝지 못한터라

장충금 달라 문자보내니

그건 새 매수인이 주는 거라고 우기길 우겨...

제가 선수관리비 vs 장충금 차이를 나열하여 문자로 친절히 설명해주었으나...ㅎㅎ

알아보고 주겠다더니 

비번 넘긴 후에는 집 상태가 어쩌고 하면서...

매수인이 집 사기 전에 다 보고 산건데 이미 판 집을 왜 자기가(?...ㅎㅎ)

 

법적절차 들어가면 

송달료 지연이자 붙어서 실제 납입하실 금액은  10만원이상 많아질 거라고 (또) 안내까지 드렸으나 소귀에 경읽기 인듯 하고... 

 

임차권등기명령 도 걸었다가 말소했는데, 귀찮아서 놔뒀었지만 등기명령등록 & 말소에 들었던 비용 10여만원도 하는 김에 소액채무 소 걸어버리려구요.

 

계약하고 한 6개월 지나서는 본인 들어와 살아야하니까 나가달라고 시끄럽더니- 이사비 2배 준다고도 했다가, 술먹으면 언제 나가냐고 전화해서 주정하다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무지하면 우기지를 말던가... 끝나도 끝나지를 않네요. 

IP : 112.218.xxx.15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6.11 9:51 PM (223.38.xxx.215)

    받으세요. 저는 집주인 입장이고 8년을 살고나간 세입자 장기수선충당금이 200만원돈 이더라구요. 줬습니다.

  • 2. 이미
    '25.6.11 10:40 PM (175.114.xxx.246) - 삭제된댓글

    전세끼고 팔았단 거죠? 부동산에서 매매할 때 장충금까지 계산 다 해요. 새로운 매수인이 주는 거 맞아요.

  • 3. 전세
    '25.6.11 10:43 PM (112.218.xxx.155)

    안 끼었어요.
    만기 지나서 보증금 저 주려고 매도한 거였어요

    전세계약한 부동산 나 몰라라해요 ㅎㅎ
    매수 매도한 부동산이 사실 신경쓸 건 아닌 것 같구요.

  • 4. 이미
    '25.6.11 10:47 PM (175.114.xxx.246) - 삭제된댓글

    만기 지난 거면 전세 계약했던 집주인이 주는 게 맞죠. 이럴때 부동산이 상황정리 좀 해주지~ 법이 그렇다 한마디면 될 것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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