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인 사람이 죽은 것이 발견되면 나라에서 일부러 형제를 찾아서 그 사람 재산을 나눠 주나요?
그때쯤에는 부모님도 안 계실 테니까요
비혼인 사람이 죽은 것이 발견되면 나라에서 일부러 형제를 찾아서 그 사람 재산을 나눠 주나요?
그때쯤에는 부모님도 안 계실 테니까요
않을까요? 왜요 조카들 주기 싫어서요?
뭐라도 써놓으세요.
네 부모 안계시면 형제 형제 없으면 조카에게 갑니다
상속하기 싫으면 공증해서 좋은곳에 기부하세요
주기 싫으면 미리미리 줄 사람 정리해두세요 주기 싫은 엄한 사람한테 안가게요
요새는 예전하고 다르게 똑똑한 배운 비혼 여성들이 많아서 재산도 많이 축적해놓고 조카들이나 형제들에게도 안 물려주더라구요
백만장자에 나온 비혼분도 조카나 형제한테 물려주지 않고 사회환원하려도 준비중이던데요
유언 써놔도 형제한테 가나요?
그건 좀 그런데..
저도 형제나 조카 주고싶지 않아서 적당한 나이에 생각하고 있는 단체에 기부할거에요.
연금이 많이 나오고, 집에서도 주택연금 받을수 있으니 나머지 재산은 미리 기부하려고 해요,
마지막 몇억정도는 제가 좋아하는 친구아이에게 주려고 해요.
장례는 안하고 시신만 처리해서 화장해 달라고 어느시점에 부탁하려고요.
관련법이 생기지 않았었나요?
죽어도 주기 싫은 형제자매에게 유산 자동 상속 방지하는 법이 생긴걸로 알아요.
저도 형제나 조카 주고싶지 않아서 적당한 나이에 생각하고 있는 단체에 기부할거에요.
연금이 많이 나오고, 주택연금까지 받으면 생활은 충분할테니 나머지 큰재산은 미리 기부하려고 해요,
굳이 주택연금 안받아도 충분한데 나중에 형제나 조카한테 갈까봐 다 빼서 쓰려고 해요.
마지막 몇억정도는 제가 좋아하는 친구아이에게 주려고 해요.
장례는 안하고 시신만 처리해서 화장해 달라고 어느시점에 부탁하려고요.
지금도 제 재산 알아보고 자기 아이들이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하는게 너무 싫어요
적당히 쓰고 살고
노후에 필요한 일정 금액 정도남기고
기부하거나 생존에 정리를 좀 해둬야 할 거 같아요.
전 노후준비나 할 정도지만 재산 많다면 다른곳에 기부하지
조카들에게 주고 싶진 않네요
받기만 할 줄 알고 인사한번 제대로 안하는 조카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자체가 싫어요.
2019년부터 형제자매는 유류분 주장을 할수가 없어요.
유언을 해서 다른 이에게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상속인들이 본인이 상속받을 수 있는 금액의 절반은 법적으로 보호해주는게 유류분 제도인데
형제자매는 빠집니다.
형제자매나 조카에게 상속분이 가는게 싫으면 법적효력있는 유언을 통해 잔여재산이 쓰일수 있는 곳을 지정하면 됩니다. 유언이 없다면 직계가족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 조카에게 상속되게 됩니다.
댓글 읽다가 궁금해졌는데 죽은 사람이 유언을 남겼는지 안 남겼는지 나라에서 어떻게 하나요
유언을 남겼다는 사실을 알아내기 힘들면 없는 것이 되지 않나요
만약 형제들에게 안 남기려고 유언을 남겼다면 그것을 형제들이 본 순간 없는 척 할 수도 있고요
우리 부부가 딩크이고 50후반 80억 정도 자산있는데
형제자매, 조카와 사이가 나쁘지는 않지만
우리가 평생 일구어온 의미있는 자산을 그냥 상속되게 하는 것보다
의미있게 쓰고싶어 유언으로 지정할 생각입니다.
형제도 많아 조카들도 너무 많고 다 자기 앞가림 하니 상속해 줄 의미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이후 혹시모를 물욕으로 인해 가족간 분쟁이라도 난다면 너무 허망할 것 같습니다.
댓글 읽다가 궁금해졌는데 죽은 사람이 유언을 남겼는지 안 남겼는지 나라에서 어떻게 아나요
유언을 남겼다는 사실을 알아내기 힘들면 없는 것이 되지 않나요
만약 형제들에게 안 남기려고 유언을 남겼다면 그것을 형제들이 본 순간 유언장 없는 척 할 수도 있고요
보통 유증 받을 쪽에 유언의 내용과 유언장이 어디에 있는지 미리 알려주죠
외국에서는 어느정도 자산있으면 가족변호사가 있는데 그 변호사에게 미리 유언장 작성 협의하고 그 변호사가 집행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주 부자들만 그리할 것이니
보통은 유증받을 곳에 유언의 내용 알려주고 심지어 임 공증 받은 유언장 위탁도 해놓을수 있지요. 그래서 사망시 연락 갈수 있게해서 유증 받을 쪽에서 법원에 제출해서 검인 받고 유증받는 절차를 밟게 하겠죠.
신문 기사에서 봤는데 사전에 기부 약정서 같은거 변호사 입회해서 작성하고 기부 받는 단체 직원이 자주 전화로 관리하고 보호자 없는 경우 병원도 모시고 가고 입퇴원 시켜주고 하던데요
집도 기부 했어도 돌아 가실때까지 살게 하고요
비혼이든 딩크 가정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니 고민들 많을겁니다
부모 형제는 유류분 신청 가능합니다.
법정 상속분의 1/2, 1/3
남길 재산이 있다는게
법이 바뀐걸로 알아요 .
알아보심이 좋을것 같아요.
혼자 종이에 써놓는게 유언이 아니에요.법적 효력 있는 유언이 되려면 유언 빕적 형식을 갖춰야 해요.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 가서 유언장 쓰고 공증 해놓으면 확실 해요.
참고합니다 삭제하지마셔요
하네요 저두
유언장 공증을 하든,안하든.....그걸 어떻게 안답니까 가족들에게 말 안해놓은거면.
형제조카에게 안주면 ..병원입원시나 수술시....사인 누구에게 부탁하려고요?
그런건 부탁하고 재산은 좀이라도 주기가 싫은건가요 안주고싶은 분들은..
그리고 궁금한거,,,,,,화장하고 뿌리는 곳이 있나요 지정된 곳?
산에도 뿌리지마라 바다에도 뿌리면 안된다 그러던데....
해양장이라는건 바다에 뿌리는거 아닌가요? 법적으로 안된다면서
산이나 바다에 뿌리면 왜 안되는건지가 궁금해요...자연을 훼손시키는지 작은생물들에게 피해를 주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