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원룸자춰방 재계약을 하려고해요
금액 변동은 있지만 재계약하려는데 이런 경우 계약서를 어떻게 쓰는건지요
부동산 복비를 내고 계약서 쓰는걸까요
아님 그집 그대로이니 구두로 2년계약 연장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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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변동은 있지만 재계약하려는데 이런 경우 계약서를 어떻게 쓰는건지요
부동산 복비를 내고 계약서 쓰는걸까요
아님 그집 그대로이니 구두로 2년계약 연장일까요
부동산에서 써주더라구요.
그래야 그들도 수수료 먹잖아요.
5만원 주었어요.
재계약시 문자로 주고 받아도 효력 있다고 부동산에서 알려줬어요.
그래서 저도 문자로(카톡 아님) 기간,금액 적어서 서로 합의보고 해결했어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냥 묵시적 갱신하세요 계약서에 묶이느니 묵시적 갱신하면 계약서에 적힌 기간만 지나면 언제라도 내가 한 달 이내에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이사나갈 수 있는데 굳이 계약서를 ..
윗님 금액변동이 있는데 어떻게 묵시적 연장이 되나요. 금액 변경하고 더 산다 이미 대화가 오고 갔는걸요.
원룸 월세이니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면 문자로 주고 받으셔도 돼요
1.2.3. 번호 매겨
변동금액, 기간 명시하고 이것은 기존 언제언제 한 계약의 연장이다 ㅡ 동의하십니까. 하고 서로 주고 받고. 문자 전후 간단히 통화 녹음 하심 더 좋구요.
아,, 제가 금액 변동은 못 봤어요
금액 변동이 있으면 그 내용 적어서 임대인과 임차인끼리만 만나서 계약서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도 원룸 임대합니다 임대인에게 변동된 금액과 날짜로 계약서 적어 오시면 사인해드린다 말씀드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