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돌아가시고
엄마 사시던 50년된 집 (공시지가 1억 4천 정도) 과
지방에 있는 작은 일층짜리 점포 (공시지가 2억 정도)를 형제 세명이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공시지가로 상속신고를 하면 상속세를 낼 게 없다고 하는데
오빠가 세무사이신 분께 물어 보니
엄마가 살던 집은 추후에 재개발 될 여지가 있는데 그때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세가 엄청나게 붙을 수 있다고
집과 점포 둘 다 감정평가를 받아서 현 시세대로 상속세를 납부하라고 하는데요
이것들이 나중에 얼마나 가격이 오를지는 잘 모르겠지만
배보다 배꼽이라고
감정평가액에 세무사 비용에 상속세도 내게된다면 금액 부담이 엄청 커질 것 같은 데
이거 꼭 해야 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