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대, '김건희 여사 석사 취소' 소급 학칙 개정 16일 확정
9일 교무위 통과…내주 대학평의원회 상정 예정
학칙 개정되면 숙대 석사학위 취소 절차 돌입할 듯
숙명여대는 9일 교무위원회를 열고 학칙 제25조 2(학위수여의 취소)에 관한 부칙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현행 숙명여대 학칙은 부정한 방법으로 석사 등 학위를 취득한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학칙이 2015년 6월부터 시행돼 그 이전에 학위를 받은 김 여사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김 여사의 석사 학위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 학위 취소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국민대는 숙명여대가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할 경우 박사 학위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808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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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이하 니네도 비난받아야 마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