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적자를 이어왔던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지난해 처음으로 흑자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강화한 법 개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머니투데이가 5일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55억 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2년 229억 원, 2023년 27억 원 적자를 기록한 데 비해 눈에 띄는 개선입니다.

과거에는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건보 먹튀'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일부 외국인 가입자들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잠시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나가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2017~2019년에는 매년 1천억 원에 가까운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선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도입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적 기반도 마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