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에서 중국인 의보 적자 이야기 나올 때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윤정부가 한게 뭐가 있냐고 난리치던데 있긴 있네요.
"피부양 자격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중국인들이 1명만 가족들이 한국 의보에 등록되어 있으면 거기서 직업가자고 한국 가끔 와서 병원 혜택 받던 걸 못하게 되었네요.
제 지인 앞에 사는 중국인도 부모가 수시로 한국 오던데.
한국에 온 중국인들중 불법 취업자들이 친구 이름대고 병원 이용하는 것도 신분증 확인으로 많이 줄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손 보자...벌어진 대반전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강화한 법 개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머니투데이가 5일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55억 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2년 229억 원, 2023년 27억 원 적자를 기록한 데 비해 눈에 띄는 개선입니다.
과거에는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건보 먹튀'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일부 외국인 가입자들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잠시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나가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2017~2019년에는 매년 1천억 원에 가까운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선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도입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적 기반도 마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