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징역 7년8개월 확정
이재명 방북비 300만 달러 등
“쌍방울이 대납” 원심판단 유지
내달 22일 李 공판준비기일
법원, 재판 속행 여부에 촉각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이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대납을 위한 것이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법원이 대북송금의 실체를 인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대북송금 사건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지만, 이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데다 법원이 현직 대통령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1429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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