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망.....
선거비용 보전 제도
공직선거법 제122조에 따라, 일정 득표율 이상을 기록한 후보자에게는 선거운동에 사용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선거에 드는 과도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자금력보다 정책과 인물 중심의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되었다. 하지만 모든 후보가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득표율’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며, 일정 수준 이상 득표해야만 보전 대상이 된다.
15% 이상이라면 전액, 10~15% 라면 50%, 10% 미만이라면 보전이 불가능하다.
10% 미만이라면 보전이 불가능하다.
망망망
꼬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