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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진, 전세 주택 보증금 반환 받지 못해
소속사 측 “개인 사생활이라 확인 어려워”
2일 뉴스피릿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4월 서현진은 자신이 전세로 들어간 주택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해 직접 경매를 신청했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 따르면 해당 주택은 서현진이 2020년 4월, 전세금 25억 원으로 계약하고 전세권 등기까지 마쳤으며 이후 2022년에는 1억 2500만 원 인상된 26억 2500만 원으로 재계약했다. 그러나 2024년 4월, 계약 만기 시점까지 집주인 측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이에 서현진이 같은 해 9월 12일 임차권 등기를 마친 뒤 자택을 비웠고, 결국 올해 4월 직접 경매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다만 해당 부동산이 이른바 ‘깡통주택’에 해당하는 물건으로 밝혀졌고, 경매에서 감정가인 약 28억 7300만 원에서 한 차례 유찰되며 현재 최저 입찰가가 22억 9890만 원대까지 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현진이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선 계약금 이상의 금액으로 부동산이 낙찰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낮아 손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