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을 부동산에 내놓은지 1년 이상 됬는데
매수자가 나타나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수자가 변심해서 계약금 포기 한다고 합니다.
이때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금 650만원 중에 15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고생한 값으로....
그래서 거절했어요 (매도인 변심인데 우리가 받은 계약금을 일부 포기를 해야 하나요>)
이런때 부동산에 150만원을 주는게 맞는지....잘 아시는 분 계시면 답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입주권을 부동산에 내놓은지 1년 이상 됬는데
매수자가 나타나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수자가 변심해서 계약금 포기 한다고 합니다.
이때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금 650만원 중에 15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고생한 값으로....
그래서 거절했어요 (매도인 변심인데 우리가 받은 계약금을 일부 포기를 해야 하나요>)
이런때 부동산에 150만원을 주는게 맞는지....잘 아시는 분 계시면 답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적 있는데 안줘도 된다고 했는데 그냥 줬어요
고생했으니까요....
계약금의 몇프로정도 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 같으면 매도인에게 300은 돌려주고 부동산에 50주고
정리하겠어요.
법적으론 계약금 안 돌려주고 부동산 수수료도 없지만요.
변심으로 인한 파기는 원래 복비 줘야해요
매도인도 주는건가요?
계약파기자가 매도 매수복비 다물어주는 거예요
부동산사장님도 다 알텐데 이런식으로 대응하다니... 자기가 매수자쪽에 못받겠으니까 한번 찔러보는거예요
안줘도 됩니다.
댓글 달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양쪽 다 줘야해요
분양권은 20년전에도 백만원 줫는데
계약금이 적어서 백오십인가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