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막 도서관에서 프랑수아즈 사강이 친구에게 보낸 편지로 엮은 책을 빌렸어요.
그런데 궁금증이 생기네요.
이 편지는 사강이 저작권자이지만
편지의 소유권은 받은 친구에게 있을텐데.
이런 경우 이 편지로 책을 낼 경우 사강의 유족들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겠죠
별걸 다 궁금해하는 사람이라 올려봐요. ㅎㅎ
지금 막 도서관에서 프랑수아즈 사강이 친구에게 보낸 편지로 엮은 책을 빌렸어요.
그런데 궁금증이 생기네요.
이 편지는 사강이 저작권자이지만
편지의 소유권은 받은 친구에게 있을텐데.
이런 경우 이 편지로 책을 낼 경우 사강의 유족들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겠죠
별걸 다 궁금해하는 사람이라 올려봐요. ㅎㅎ
편지는 내가 썼지만 나에겐 없는 글이죠
그래서 어렸을땐 꼭 사본을 만들어뒀었어요
(이메일이 생기기 전)
저작권… 저도 궁금하네요 ㅎㅎ
친구한테 보낸건 친구한테 준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