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일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되살아날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대비해 당선시 곧바로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2일 민주당 관계자는 "이르면 오는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상정, 처리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 중 행위 요건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면소 판결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