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허가를 받았는데 일자를 하루 빠른 일자로 잘못 신청했는데 이럴 경우 하루 늦게 귀국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휴일이라 연락이 안되네요
아들이 허가를 받았는데 일자를 하루 빠른 일자로 잘못 신청했는데 이럴 경우 하루 늦게 귀국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휴일이라 연락이 안되네요
아들 부대에 당직자와 상의해 보세요
연장신청을 해야겠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연장신청이 나와요.
https://www.mma.go.kr/contents.do?mc=usr0000186
일단 허가는 난거죠?
제가 검색해보니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귀국해야 하며, 귀국 후에는 병무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병역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귀국해야 하며..으로 봤을때 우려하시는 문제는 없을거 같습니다만...
자세한건 월요일날 문의해보시는게..아니면 병무청 홈피에 문의 남겨보시길
조언 감사합니다
특히 요리조아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