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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사무원 A씨는 어제(29일) 오전 강남구 대치동 한 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마친 뒤, 오후 5시쯤 본인의 신분증으로 투표를 시도했습니다.
투표소에 두 번 들어가는 A씨를 수상히 여긴 참관인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서경찰서는 A씨를 체포해 중복투표가 실제 이뤄졌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본인이 신원 확인을 하는 역할을 맡아 대리투표가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A씨를 해촉하고, 사위투표죄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