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중복 투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유권자가 해당 투표소의 계약직 선거사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사무원 A씨는 전날 오전 강남구 대치동 한 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마친 뒤, 오후 5시께 본인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를 시도했다.
투표소에 두 번 들어가는 A씨를 수상히 여긴 참관인이 경찰에 신고했으며 현재 수서경찰서에서 중복투표가 실제 이뤄졌는지 수사하고 있다. A씨는 본인이 신원 확인하는 역할을 맡아 대리투표가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