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약식기소 관련 법 전공자분께 질문을.....

약식 조회수 : 337
작성일 : 2025-05-28 22:48:35

먼저, 지금 논란되는 그 사건에 대해서 논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쪽이 있기 마련이지만

자기 쪽에 불리하다 싶으면, 모든 법체계를 다 

무시해버리려는 경향이 일부에게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드려 봅니다.  

 

82에 계속 올라오는 글 중에 약식기소 벌금형을 받고

벌금만 낸 것이기 때문에,  기소된 사람이 죄를 인정한

것도 아니고, 판사가 모두 다 유죄라고 인정한 것도 

아니다...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왔던데요.

 

법 전공하신 분께 질문드려 봅니다. 

 

약식기소에 일부 무죄, 일부 유죄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기소된 내용 모두에 대해서 판사는 

유죄냐 무죄냐 판단하는 것이고, 

일부 무죄면 재판으로 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약식기소로 벌금 낸 것은 기소된 사람이 유죄 인정

한게 아니라는 식으로 계속 몰아가려고 하는데요. 

기소된 사항, 법원 판결에 이의 없으니까 

벌금 내고 종결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법체계 자체를 부정해 버리려고 하면, 

앞으로 약식기소로 벌금 낸 사람들은 다 본인들은 

유죄라고 인정한 바 없다고 주장해도,  그 말이

맞다고 하실 것인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면 알려주세요. 

 

 

IP : 122.32.xxx.8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25.5.28 10:57 PM (114.203.xxx.133)

    약식기소는 경범죄, 교통법규 위반, 사기나 명예훼손 같은 경미한 범죄가 주요 대상임(중대 범죄나 복잡한 쟁점이 있는 사건은 약식기소 대상이 되지 않음)

    약식기소의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따라 약식기소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신속한 법 집행과 사법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함.



    1.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검사는 사건을 조사한 후, 약식기소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함.

    2. 법원의 약식명령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벌금이나 과태료 등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약식명령을 내림. 이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출석이 필요하지 않음

    3. 피고인의 이의신청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피고인은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요청할 수 있음.

    4. 약식명령 고지 후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재판으로 전환될 수 있음. 다만, 정식 재판에서는 더 무거운 형벌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으니 신중한 판단 필요

    5. 이의신청 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 확정.

    (인터넷에 명예훼손 글 쓰시는 분들도 해당되는 일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2021 (스포) 이시영 샬롱드 홈즈 보시는 분~~ 8 .. 2025/07/04 2,953
1732020 6월 평균기온 역대최고 기록 1 ㅇㅇ 2025/07/04 1,891
1732019 주블리아 무좀약 8 방yy 2025/07/04 1,691
1732018 어제부터 입술이 가려운데요. 1 -- 2025/07/04 877
1732017 사장과 마주보고 일할수 있다 없다. 12 .. 2025/07/04 1,803
1732016 베트남 천연벌꿀 진짜 맞나요 3 동글이 2025/07/04 1,985
1732015 카카오 택시... 4 죄송 2025/07/04 1,253
1732014 부모님 자랑좀 하겠습니다 10 dd 2025/07/04 4,077
1732013 김민석 부인 분위기 호감을 주는 스타일이네요. 21 올ㄹㄹ 2025/07/04 9,513
1732012 대전에서 대통령간담회했어는데 34 달아 2025/07/04 3,367
1732011 야외결혼식에 가는데요 3 .... 2025/07/04 1,836
1732010 SKT 7월14일까지 위약금 면제…남은 고객은 반값 할인 6 o o 2025/07/04 4,295
1732009 손톱 끝이 노르스름한데 왜그릴까요 1 2025/07/04 585
1732008 주택연금 가입자는 1% 수준이라니.  9 ..... 2025/07/04 2,538
1732007 2020년도 이맘때 뭐하셨나요? 7 .... 2025/07/04 995
1732006 문자가 왓는데요 9 ... 2025/07/04 1,593
1732005 중2 여름방학에 과학선행 할까요? 2 ... 2025/07/04 815
1732004 전화해서 본인 확인만 하고 끊는 전화.. 5 보이스피싱?.. 2025/07/04 1,647
1732003 "조선일보의 이진숙 후보 논문표절 기사는 언론윤리 위반.. 4 ㅅㅅ 2025/07/04 2,003
1732002 적당한 사자성어나 속담이 안떠올라요 ㅜㅜ 18 급질 2025/07/04 1,650
1732001 유재석과 이효리는 언제 만나도 잘 어울리네요 5 .. 2025/07/04 2,453
1732000 예전 이산가족 상봉 장면 웃긴거 있네요 ㅎㅎ 3 ㅇㅇ 2025/07/04 1,850
1731999 대통령 대전 미팅 난리네요.. 46 .. 2025/07/04 22,425
1731998 경조사후 인간관계 7 이경우도 2025/07/04 2,100
1731997 국산완두콩 어떻게 믿고 사죠? 3 ㄱㄴ 2025/07/04 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