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약식기소 관련 법 전공자분께 질문을.....

약식 조회수 : 285
작성일 : 2025-05-28 22:48:35

먼저, 지금 논란되는 그 사건에 대해서 논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쪽이 있기 마련이지만

자기 쪽에 불리하다 싶으면, 모든 법체계를 다 

무시해버리려는 경향이 일부에게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드려 봅니다.  

 

82에 계속 올라오는 글 중에 약식기소 벌금형을 받고

벌금만 낸 것이기 때문에,  기소된 사람이 죄를 인정한

것도 아니고, 판사가 모두 다 유죄라고 인정한 것도 

아니다...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왔던데요.

 

법 전공하신 분께 질문드려 봅니다. 

 

약식기소에 일부 무죄, 일부 유죄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기소된 내용 모두에 대해서 판사는 

유죄냐 무죄냐 판단하는 것이고, 

일부 무죄면 재판으로 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약식기소로 벌금 낸 것은 기소된 사람이 유죄 인정

한게 아니라는 식으로 계속 몰아가려고 하는데요. 

기소된 사항, 법원 판결에 이의 없으니까 

벌금 내고 종결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법체계 자체를 부정해 버리려고 하면, 

앞으로 약식기소로 벌금 낸 사람들은 다 본인들은 

유죄라고 인정한 바 없다고 주장해도,  그 말이

맞다고 하실 것인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면 알려주세요. 

 

 

IP : 122.32.xxx.8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25.5.28 10:57 PM (114.203.xxx.133)

    약식기소는 경범죄, 교통법규 위반, 사기나 명예훼손 같은 경미한 범죄가 주요 대상임(중대 범죄나 복잡한 쟁점이 있는 사건은 약식기소 대상이 되지 않음)

    약식기소의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따라 약식기소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신속한 법 집행과 사법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함.



    1.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검사는 사건을 조사한 후, 약식기소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함.

    2. 법원의 약식명령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벌금이나 과태료 등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약식명령을 내림. 이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출석이 필요하지 않음

    3. 피고인의 이의신청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피고인은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요청할 수 있음.

    4. 약식명령 고지 후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재판으로 전환될 수 있음. 다만, 정식 재판에서는 더 무거운 형벌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으니 신중한 판단 필요

    5. 이의신청 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 확정.

    (인터넷에 명예훼손 글 쓰시는 분들도 해당되는 일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9114 82님들 저 혼자 제주 갑니다 19 .. 2025/05/29 2,430
1719113 못끊는 불량한식품(?) 있으세요~? 36 클린 2025/05/29 3,801
1719112 하버드에서 고소해야 하지 않을까요 9 aswgw 2025/05/29 1,180
1719111 국민들한테 칭찬받는것이 제 낙이예요 12 매불쇼 2025/05/29 1,505
1719110 인간도 아닌것들 5 .... 2025/05/29 734
1719109 역쉬 김문수 NO 1 투표는 1번 17 Ooo 2025/05/29 2,786
1719108 백종원 아직 정신 못차렸네요. 독일진출. 14 2025/05/29 5,628
1719107 요즘은 세상좋아져서 인터넷으로 손가락하나만 누르면 다 되는데 3 ㅁㄴㄹ 2025/05/29 848
1719106 투표하려고 파란옷까지 입고 나왔는데 2 ㅇㅇ 2025/05/29 2,601
1719105 2제는 2재명 자꾸 2가 연상됨 12 ... 2025/05/29 969
1719104 이재명 맘에 안들지만 찍었어요. 53 2025/05/29 4,787
1719103 포항 해군 항공기 추락 14 .. 2025/05/29 5,137
1719102 송파 사전투표 하고 왔어요 3 지금 2025/05/29 788
1719101 카리나 수상소감 에스포 라고 한것도 노림수같아요 9 ㅡㅡ 2025/05/29 3,582
1719100 사전투표했는데 용지를 접었어요 9 1111 2025/05/29 2,857
1719099 부산 투표소 현황 (feat.오징어게임 ) 멋쟁이들 6 2025/05/29 1,507
1719098 민주당은 정권뺏긴 원인을 뭐라 판단하나요? 15 ... 2025/05/29 921
1719097 사전투표, 갈색봉투에 넣는 거 7 아자 2025/05/29 1,255
1719096 이재명 아들 공소장이 까발려진 이유 23 . . 2025/05/29 4,281
1719095 고마운분께 가벼운 선물 어떤 걸로? 5 의논 2025/05/29 919
1719094 오늘 엄청 덥네요 1 사전투표하고.. 2025/05/29 1,335
1719093 우연히 만난 노부부 모시고 투표했어요 22 미안함 2025/05/29 3,415
1719092 이재명 찍는 분들 이유가 궁금 39 ㅈㄷ 2025/05/29 3,051
1719091 투표하러오니 학생들이 많네요 6 투표 2025/05/29 1,052
1719090 이준석왈 이재명아들이라고 지칭하지 않았답니다 7 이뻐 2025/05/29 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