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약식기소 관련 법 전공자분께 질문을.....

약식 조회수 : 278
작성일 : 2025-05-28 22:48:35

먼저, 지금 논란되는 그 사건에 대해서 논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쪽이 있기 마련이지만

자기 쪽에 불리하다 싶으면, 모든 법체계를 다 

무시해버리려는 경향이 일부에게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드려 봅니다.  

 

82에 계속 올라오는 글 중에 약식기소 벌금형을 받고

벌금만 낸 것이기 때문에,  기소된 사람이 죄를 인정한

것도 아니고, 판사가 모두 다 유죄라고 인정한 것도 

아니다...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왔던데요.

 

법 전공하신 분께 질문드려 봅니다. 

 

약식기소에 일부 무죄, 일부 유죄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기소된 내용 모두에 대해서 판사는 

유죄냐 무죄냐 판단하는 것이고, 

일부 무죄면 재판으로 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약식기소로 벌금 낸 것은 기소된 사람이 유죄 인정

한게 아니라는 식으로 계속 몰아가려고 하는데요. 

기소된 사항, 법원 판결에 이의 없으니까 

벌금 내고 종결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법체계 자체를 부정해 버리려고 하면, 

앞으로 약식기소로 벌금 낸 사람들은 다 본인들은 

유죄라고 인정한 바 없다고 주장해도,  그 말이

맞다고 하실 것인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면 알려주세요. 

 

 

IP : 122.32.xxx.8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25.5.28 10:57 PM (114.203.xxx.133)

    약식기소는 경범죄, 교통법규 위반, 사기나 명예훼손 같은 경미한 범죄가 주요 대상임(중대 범죄나 복잡한 쟁점이 있는 사건은 약식기소 대상이 되지 않음)

    약식기소의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따라 약식기소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신속한 법 집행과 사법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함.



    1.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검사는 사건을 조사한 후, 약식기소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함.

    2. 법원의 약식명령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벌금이나 과태료 등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약식명령을 내림. 이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출석이 필요하지 않음

    3. 피고인의 이의신청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피고인은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요청할 수 있음.

    4. 약식명령 고지 후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재판으로 전환될 수 있음. 다만, 정식 재판에서는 더 무거운 형벌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으니 신중한 판단 필요

    5. 이의신청 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 확정.

    (인터넷에 명예훼손 글 쓰시는 분들도 해당되는 일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9011 12월 3일밤에 뭐하고 계셨어요? 45 ㅇㅇ 2025/05/28 1,775
1719010 그날이 자꾸 떠오릅니다 3 계엄의 밤 2025/05/28 721
1719009 식세기 있는데 또 사는거 낭비일까요? 9 .. 2025/05/28 1,672
1719008 섹스톤, 극단의 젓가락, 준섹 19 .. 2025/05/28 2,297
1719007 요즘 출구조사는 정확하죠? 2 ㅇㅇ 2025/05/28 776
1719006 중1 국어학원.. 필요할까요 5 bbb 2025/05/28 701
1719005 기사폄) 국가석학 1∙2호 내친 한국, 중국은 연구소 지어 모셔.. 4 -- 2025/05/28 737
1719004 이준석은 왜 완주하는건가요?? 20 ㅇㅇㅇ 2025/05/28 3,658
1719003 홍진경 유튜브보고 김문수 공약의 모순점 7 걱정 2025/05/28 1,752
1719002 한식의 밑반찬은 진짜 밥도둑이예요 4 한식 2025/05/28 2,661
1719001 오늘 좌파들의 기적의 논리 60 .... 2025/05/28 4,219
1719000 우리집 여론조사 22 여론조사 2025/05/28 2,400
1718999 건강검진때 물 12시간 못 먹는거 맞나요? 3 songs 2025/05/28 1,088
1718998 내가 꼭 일찍 일어 나서 사전투표 하고 출근한다!! 4 아침에 2025/05/28 643
1718997 사전투표시 반려견동반 3 2025/05/28 741
1718996 드뎌 낼 투표하러 갈건데 우리 잊지말기로해요 7 2025/05/28 573
1718995 충무로 뉴스타파 북카페 가보신분!? ㅇㅇ 2025/05/28 346
1718994 압수수색 보니까 뉴스타파 진짜 후덜덜.. 15 ... 2025/05/28 3,848
1718993 '이재명 개쎄다 ㅋㅋㅋㅋㅋㅋㅋ'(더쿠펌) 20 첫번째 댓글.. 2025/05/28 4,647
1718992 국힘 지지하는건 12월 3일 잊은건가요? 김건희는 이제 잊혀졌어.. 10 .. 2025/05/28 514
1718991 지방은 사람살데 못된다는듯이 말하는데 5 .... 2025/05/28 1,775
1718990 영현백 , 수거 투표합시다!! 15 지금은 1 .. 2025/05/28 817
1718989 남편 게임중독 8 .. 2025/05/28 1,308
1718988 그래서 이재명 아들때문에 김문수 찍자구요? 23 ... 2025/05/28 1,407
1718987 노엘을 잇는 효자 23 ㅡㅡ 2025/05/28 3,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