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약식기소 관련 법 전공자분께 질문을.....

약식 조회수 : 256
작성일 : 2025-05-28 22:48:35

먼저, 지금 논란되는 그 사건에 대해서 논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쪽이 있기 마련이지만

자기 쪽에 불리하다 싶으면, 모든 법체계를 다 

무시해버리려는 경향이 일부에게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드려 봅니다.  

 

82에 계속 올라오는 글 중에 약식기소 벌금형을 받고

벌금만 낸 것이기 때문에,  기소된 사람이 죄를 인정한

것도 아니고, 판사가 모두 다 유죄라고 인정한 것도 

아니다...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왔던데요.

 

법 전공하신 분께 질문드려 봅니다. 

 

약식기소에 일부 무죄, 일부 유죄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기소된 내용 모두에 대해서 판사는 

유죄냐 무죄냐 판단하는 것이고, 

일부 무죄면 재판으로 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약식기소로 벌금 낸 것은 기소된 사람이 유죄 인정

한게 아니라는 식으로 계속 몰아가려고 하는데요. 

기소된 사항, 법원 판결에 이의 없으니까 

벌금 내고 종결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법체계 자체를 부정해 버리려고 하면, 

앞으로 약식기소로 벌금 낸 사람들은 다 본인들은 

유죄라고 인정한 바 없다고 주장해도,  그 말이

맞다고 하실 것인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면 알려주세요. 

 

 

IP : 122.32.xxx.8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25.5.28 10:57 PM (114.203.xxx.133)

    약식기소는 경범죄, 교통법규 위반, 사기나 명예훼손 같은 경미한 범죄가 주요 대상임(중대 범죄나 복잡한 쟁점이 있는 사건은 약식기소 대상이 되지 않음)

    약식기소의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따라 약식기소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신속한 법 집행과 사법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함.



    1.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검사는 사건을 조사한 후, 약식기소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함.

    2. 법원의 약식명령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벌금이나 과태료 등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약식명령을 내림. 이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출석이 필요하지 않음

    3. 피고인의 이의신청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피고인은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요청할 수 있음.

    4. 약식명령 고지 후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재판으로 전환될 수 있음. 다만, 정식 재판에서는 더 무거운 형벌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으니 신중한 판단 필요

    5. 이의신청 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 확정.

    (인터넷에 명예훼손 글 쓰시는 분들도 해당되는 일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9684 압도적 이재명.... 10 ........ 2025/05/29 963
1719683 사전투표하고 운전면허증 분실했어요 2 .. 2025/05/29 802
1719682 능력자 김문수 뽑읍시다, 범죄자 뽑지맙시다 67 투표 2025/05/29 2,204
1719681 투표하고 출근 했어요 9 슈가프리 2025/05/29 403
1719680 관외무효투표 30만표나 됐대요 봉투 꼭 밀봉 4 .... 2025/05/29 1,591
1719679 내란종식에 힘 보탰어요 9 함께 해요 2025/05/29 234
1719678 GTX 반대하던 유시민 경기도지사 후보 20 ... 2025/05/29 1,537
1719677 토스 오늘의 운세에서요 1 파랑쪽 2025/05/29 384
1719676 이준석 긴급 기자회견?? 34 ㅁㅈ 2025/05/29 5,448
1719675 종교 있으신 분...사주 믿으시나요? 11 궁금 2025/05/29 1,031
1719674 뉴스타파 보냉백 저렴하고 이쁜데 품절이네요 5 레드 2025/05/29 944
1719673 5/29(목) 오늘의 종목 나미옹 2025/05/29 189
1719672 투표율 엄청나게 높네요 10 ㅇㅇ 2025/05/29 1,780
1719671 투표 했는가예? 그래서,,,뭐가 중한가예???? 5 투표 2025/05/29 470
1719670 선거장에 강쥐 델고 가도 되나요 6 .. 2025/05/29 860
1719669 강진 작약 농가 돕기 --와 작약 끝내주네요 6 여름 2025/05/29 1,749
1719668 반제품과 증상, 유시민 천재! (뉴공 동접 44만 돌파중) 2 오호통쾌해라.. 2025/05/29 1,209
1719667 아침부터 사고쳤어요 ㅜㅜ 33 ooo 2025/05/29 18,282
1719666 사전투표율 클릭 확인하는 곳입니다 ! 9 유지니맘 2025/05/29 697
1719665 혹시 크림(kream) 사이트 잘 아시는 분 계세요 3 궁금증 2025/05/29 520
1719664 윤석열 감옥에 쳐넣어야죠! 투표하러 갑니다~ 5 이재명 2025/05/29 275
1719663 그럼 이상아가 세번 결혼해서 세번 이혼한건가요 ?.. 16 궁구미 2025/05/29 3,698
1719662 돼지등뼈 마트에 없어서,돼지갈비로 해도 괜찮을까요 9 Gh 2025/05/29 500
1719661 투표 4 구름 2025/05/29 199
1719660 유시민이 김문수 구명운동하고 잘 알던 사이인데 17 .... 2025/05/29 2,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