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사실아니라고 잡아뗄건지 궁금하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5/28/2025052800434.html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5/28/2025052800434.html
https://newstapa.org/article/TdzR 이준석은 정치 하잖아 성접대에 어떤생각인데요?
이재명 뽑아야지
저 신문 검증하고 기사쓴 것 맞나 가세연이 진실이라 말하는 건 아니죠? 난 뉴데일리는 역겨워서 안봐요
https://youtu.be/kgOKafFRQW8?si=B4tWt1H3r4tOR1aH
휭설수설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기자질의에 답하는 이준석
얼굴 퀭하네요 이준석
질러놓고 위기감 느끼나봐요
저기 언급된 내용이 어제 이준석과 관련이 있다는 내용이 있나요?
부전자전.
성접대 성접대 4번 퉤~~~
보고들은 게 이게 다라서
콩콩 팥팥
그나물에 그밥이지 머
뉴데일리 악질적이네요 -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statusList=HOT%2CHOTBEST%2CHOTAC%2CH...
이재명 후보 아들은 도박사이트 이용을 인정한거.,
약식기소의미가 다투지 않았다는 의미란다..
혐의가 다 인정되었다거나 모든 기소내용을 인정했다는게 아니야..
어디서 가짜뉴스를
뉴데일리 데일리안 이런거는 스카이데일리 급 수준인 언론이라 말붙이기 어려운 극우찌라시
이재명이 토론때 이준석에게 대선 리베로 호텔 28살때 성접대 의혹이 기사 나왔던데 라고 말하면 어떠세요?
형수한테 막말하는 아버지 보고자라면
이렇게 됩니다
가정에서 항상 부모는 모범을 보여야죠
이재명이 토론때 이준석에게 대전 리베로 호텔 28살때 성접대 의혹이 기사 나왔던데 라고 말하면 어떠세요?
사실여부는 상관없음.
대선 토론 생중계에서 이런 발언을 한 저질이 문제임.
이준석은 대선후보이고 세금으로 월급받는 국회의원임.
저 아까 같은 기사 올렸는데
왜 삭제된건가요?
관리자님아
이재명 후보 아들은 도박사이트 이용을 인정한거.,
약식기소의미가 다투지 않았다는 의미란다..
혐의가 다 인정되었다거나 모든 기소내용을 인정했다는게 아니야..
어디서 가짜뉴스를
뉴데일리 데일리안 이런거는 스카이데일리 급 수준인 언론이라 말붙이기 어려운 극우찌라시22
수원지방법원 형사 38 단독 재판부
담당판사 전남출신 홍연경 판사
검사 광주출신 박영수검사
이동호에 대해 벌금 500만원 판결선고
상습도박과 성폭력 특례법 위반
2024년 10월 31일
이런 식이라면
n번방 발표할 때도 발표한 사람에게 왜 발표했냐~할 지경이네요.
또 자작하네
뭔 성폭력특별법???
그게 뭔지는 알고?
그건 저런데 쓰는 죄목도 아니예요
기사가 악의적이네요
가세연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썼잖아요
500 만원 벌금과 가세연이 주장한 음란댓글 썼다는걸 교묘하게
섞어 써서 마치 음란글때문에 벌금형 받은것처럼 가짜뉴스를
만든거죠
팩트: 쓰레기 이준썩이 토론회 때 말한 그 발언을 하지 않았음
이게 팩트고 이미 여기저기 증거 나와서 국민 반이 알고 있는데
어디서 짜깁기 기사 갖고와서
마치 그 발언으로 벌금 문거처럼 물타기 함?
맨날 똑같은 기자샛기네
음..
'25.5.28 7:24 PM (1.230.xxx.192)
이런 식이라면
n번방 발표할 때도 발표한 사람에게 왜 발표했냐~할 지경이네요.
진짜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아이큐 어떻게 되세요???
이준석 말한 댓글 아이디랑 수사 받은 아이디랑 다르다는데요!?
약식기소를 받아들이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피의자가 검찰이 청구한 벌금형 등 처분을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혐의 사실을 다 인정했다”거나 “기소 내용 전체를 다 시인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약식기소는 피의자가 다투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세부 혐의의 인정 여부나 사실관계에 대한 적극적 시인과는 다릅니다
법률사이트에서 퍼옴
211.208님.
요도세자님이 아이디를 두 개 돌려썼어요.
둘 다 요도세자님 꺼
이재명 슨상이 유력 대선후보일 때.
저러고 다녔다는 게
키포인트!
님
허위사실 유포 마세요.
그 사이트는 한 아이디로 두개의 닉네임을 사용할 수 없고
(유저 스스로 변경 불가능)
그 두개 닉네임의 활동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동일인이라 볼 수 없어
무혐의 처리된 사건입니다.
좀 있으면 네티즌들이 판결문 찾아오겠네요
가세연 1차고발로 벌금받은 걸로된 아이디가 이기고 싶다 이고
준석이가 이야기한 여성성기에 젓가락은
가세연 2차고발한 다른 아이디에요
기사제목 잘읽어 보면 카리나 먹고싶다로 벌금을 받았는지 도박으로 벌금을 받았는지 명확하게 안썼어요
기사내용은 이기고 싶다라는 아이디로 불법도박한걸로 벌금 받은거는 100프로 사실이고(이재명이 사과함)
여성을 먹고싶다라는 통매음(가세연2차고발)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거는 이미 2023년에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된껀이에요
결론은 기레기들 제목으로 낚시질 한거
닉네임은 달라도 가입 카톡 아이디가 같은 사람으로 추정됨.
여기서 끝난거죠
아니죠.
한 아이디로 두개의 닉네임을 사용할 수 없음.
여기서 끝난겁니다. 즉 동일인이 아님.
이재명 뽑아야지 222222222
더러워 죽겠네. 어휴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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