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여기 이런 글 있던데..
전세 놓은 임대인이면 신고하란 거예요?
저는 19년도부터 아파트 전세주고 있는데..
이런 소리 첨 들어서요.
저도 신고해야 되는거예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어제 여기 이런 글 있던데..
전세 놓은 임대인이면 신고하란 거예요?
저는 19년도부터 아파트 전세주고 있는데..
이런 소리 첨 들어서요.
저도 신고해야 되는거예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전월세를 놓고 있다면 금액,기간 등 신고 하고 소득세도 내셔야해요.2년동안 시행 예고 했었어요
감사해요. 어디다 신고하나요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898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증 내셨었을테니 이젠 표준계약서 쓰고 구청에 신고 해야 합니다.
아니면 렌트홈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지난 2년간 시험기간이었는데 끝났고 6월부터는 걸리면 벌금 때립니다.
예고하고 유예하고한지 한참 됐어요
계약은 변경 사항 없으면 신고 안해도 되구요.
6월부터는 전세 6000만원이 넘거나 월세가 30만원 넘으면 주민센터에 전월세계약서 가져가서 신고해야해요.
자세한 설명 모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