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징형인데 창문샷시 위아래 레일물림 길이가 너무 짧아서요.
위쪽은 겨우겨우 걸처있는 수준이라 ㅠㅠ
결로 우풍은 물론 흔들려서 탈락위험까지 있는데
하자보수 신청해도 꿈적않길래
국토부 하자조정위원회에 민원 넣었더니
그제서야 부랴부랴 와서 보고는
제 주장은, 창문자체를 창틀에 맞게 재단해서교체해라 하는데,.시공사는 창틀을 아랫쪽에서 들어올려서 세군데 지지대를 넣고 폼을 쏘아서 교정해주겠다고 하네요 창틀을 다 뜯는게 아니고 구멍만 뚫는거라고 하면서 원래 안에 다 차있는게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 있으세요?
국토부 조사관은 아직 현장 점검 안왔고
시공사에서는 자기네들이 하라는식으로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교체를 해줄수도 있다하는데
자기네들 비용 덜드는 방식을 제시했을거란 강력한 의심이 들고 이런식으로 처리해도 차후에 창문에 문제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제 시간에 맞춰서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수리해주겠다 하는데 지금까지 과정이랑 기다리는것도 귀찮기도 하고 수리시간도 얼마 안걸린다 하니 할까 싶기도 했는데,
새집인데 뜯는것도 싫고, 애초에 확장비용도 7천만원이나 따로 받아놓고 날림공사 한것도 괘씸하고 건설업자들 말은 일단 거짓말이란 생각부터 들어서요
일단 국토부 조사 나올때까지 결정을 미루겠다 했는데 아휴 골치아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