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문수 '중대재해법' 악법 망언?

!!!!! 조회수 : 819
작성일 : 2025-05-26 15:45:06

SPC 노동자 사망 사고에도 김문수 '중대재해법' 악법 망언? / KNN
https://m.youtube.com/watch?v=KTdg-GPtMUA
 
 
 
[팩트체크] 중대재해법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장·회장 무조건 구속하는 악법?
https://www.newstapa.org/article/xND_U
사망자 발생하면 현장 상황 모르는 사업주를 무조건 처벌한다?
‘중대재해’는 산업 현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혹은 질병자 3명 이상이 발생한 재해로 정의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나 사업주 등 실질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지시 및 관리하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더 중요한 내용은 경영책임자가 재해 예방을 위해 미리 구축해 놓아야 하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대한 규정이다. 사업장 내의 위험요인 점검, 작업환경 관리, 안전교육 실시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만약 경영책임자가 이같은 사전 의무 조치들을 모두 이행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었다면 사망 사고가 발생한다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 4조 2항에 명시된 ‘면책 사유’다.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이라는 ‘결과’만으로 사업주의 책임을 묻는 법이 아니라 사전에 적절한 의무 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따져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법이다. 

더구나 사전 의무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기소된 사업주라 해도 실제로 ‘구속’까지 이른 사례는 극소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27일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주가 기소된 것은 51건에 불과했고 이 중 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17건 뿐이었다. 이 가운데 실형 선고는 고작 2건(징역 1년 및 2년)이었고 나머지 15건은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장이나 회장은 (현장 상황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책임을 물어 구속시키는” 법이라는 김문수 후보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사업주가 사전 의무조치를 제대로 했다면 사망 재해가 발생해도 면책되고, 설령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는다 해도 최종 구속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IP : 118.235.xxx.4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5.26 3:46 PM (116.125.xxx.12)

    저게 노동부장관었다니

  • 2. 노동운동 어쩌구
    '25.5.26 3:54 PM (211.235.xxx.167)

    띄웠던 분들 다 어디갔죠?

  • 3. ,,,
    '25.5.26 4:33 PM (221.168.xxx.126) - 삭제된댓글

    어르신들 노동자 출신이고..? 김문수를...?..
    자식분들도 노동자로 일하시는분들이 많은낀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7773 왜 이대남들이 이준석에 열광하는지 알듯 2 ㄱㄴ 2025/05/28 1,844
1717772 블루베리 생과 제철이라 너무 좋아요~ 7 ... 2025/05/28 1,757
1717771 윤이랑 이 닮은점 ㅎㅎ 5 꿀순이 2025/05/28 603
1717770 침묵을 못견디는 사람들 4 2025/05/28 1,221
1717769 이준석 제발 완주해라 9 시끄러인마 2025/05/28 994
1717768 진하게 끓인 콩나물국물 버려야겠죠? 13 ... 2025/05/28 1,893
1717767 이준석의 큰그림?? 14 일부러? 2025/05/28 2,658
1717766 호박부침개하고 된장찌개 끓였어요. 3 B.n 2025/05/28 1,110
1717765 이준석 말입니다 6 원도 한도 .. 2025/05/28 1,211
1717764 이번달 진짜 아꼈네요 12 ... 2025/05/28 3,458
1717763 아직도 속이 울렁거려요 9 짜증나 2025/05/28 1,520
1717762 지금이 단호박 제철인가요? 8 단호박 2025/05/28 1,364
1717761 40대 윤석열 아니랄까봐.. 4 metal 2025/05/28 646
1717760 이준석 후폭풍 이렇게클 줄 본인도 몰랐겠죠? 25 ........ 2025/05/28 4,053
1717759 수인분당선 저녁 7시좀 넘어서 붐빌까요? 3 ... 2025/05/28 556
1717758 이준석 단체 고발 참여 신청서 6 꺼져 2025/05/28 546
1717757 위고비 맞아봤는데 6 ... 2025/05/28 3,200
1717756 그 씽크대공사는 끝났는데요 7 아까 2025/05/28 1,323
1717755 이재명 후보의 아들은.사실상 남이다 라는 발언이 18 .. 2025/05/28 2,258
1717754 딸이 믿고 따를수있는 리더 2030여성청년 김문수 지지선언 12 00 2025/05/28 879
1717753 저 당은 마약이 생활인가요? 16 잘났네 2025/05/28 1,554
1717752 노안 오니까 책도 싫어요 13 No 2025/05/28 2,324
1717751 前 헌법연구위원 "대법관 '30명 증원', 이재명 당선.. 44 .. 2025/05/28 4,224
1717750 이준석 ‘젓가락’ 발언에…탈당 속출 [21대 대선] 9 어쩐지 2025/05/28 3,189
1717749 '집값 떨어질라' 비공개 땅꺼짐 지도 봉인 해제한다 1 ... 2025/05/28 1,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