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문수 '중대재해법' 악법 망언?

!!!!! 조회수 : 805
작성일 : 2025-05-26 15:45:06

SPC 노동자 사망 사고에도 김문수 '중대재해법' 악법 망언? / KNN
https://m.youtube.com/watch?v=KTdg-GPtMUA
 
 
 
[팩트체크] 중대재해법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장·회장 무조건 구속하는 악법?
https://www.newstapa.org/article/xND_U
사망자 발생하면 현장 상황 모르는 사업주를 무조건 처벌한다?
‘중대재해’는 산업 현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혹은 질병자 3명 이상이 발생한 재해로 정의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나 사업주 등 실질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지시 및 관리하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더 중요한 내용은 경영책임자가 재해 예방을 위해 미리 구축해 놓아야 하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대한 규정이다. 사업장 내의 위험요인 점검, 작업환경 관리, 안전교육 실시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만약 경영책임자가 이같은 사전 의무 조치들을 모두 이행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었다면 사망 사고가 발생한다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 4조 2항에 명시된 ‘면책 사유’다.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이라는 ‘결과’만으로 사업주의 책임을 묻는 법이 아니라 사전에 적절한 의무 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따져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법이다. 

더구나 사전 의무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기소된 사업주라 해도 실제로 ‘구속’까지 이른 사례는 극소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27일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주가 기소된 것은 51건에 불과했고 이 중 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17건 뿐이었다. 이 가운데 실형 선고는 고작 2건(징역 1년 및 2년)이었고 나머지 15건은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장이나 회장은 (현장 상황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책임을 물어 구속시키는” 법이라는 김문수 후보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사업주가 사전 의무조치를 제대로 했다면 사망 재해가 발생해도 면책되고, 설령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는다 해도 최종 구속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IP : 118.235.xxx.4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5.26 3:46 PM (116.125.xxx.12)

    저게 노동부장관었다니

  • 2. 노동운동 어쩌구
    '25.5.26 3:54 PM (211.235.xxx.167)

    띄웠던 분들 다 어디갔죠?

  • 3. ,,,
    '25.5.26 4:33 PM (221.168.xxx.126) - 삭제된댓글

    어르신들 노동자 출신이고..? 김문수를...?..
    자식분들도 노동자로 일하시는분들이 많은낀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7322 부부간 증여상속세 없애준다는 당 없나요? 13 .. 2025/05/27 1,900
1717321 외동아이가 성격, 지능, 인성 모든게 부모 기대보다 훨씬 우월하.. 16 dd 2025/05/27 3,682
1717320 문파에서 제명당한 의외의 인물. 15 000 2025/05/27 2,150
1717319 친정이 부자인 동기들 보니 7 jhhg 2025/05/27 3,907
1717318 금산에 조팝꽃피는마을 다녀왔는데 너무 좋아요 4 ... 2025/05/27 1,096
1717317 설난영,"김건희보다 김혜경 더 나빠"...민주.. 34 뒷북이지만 2025/05/27 3,060
1717316 민주당 쇼츠 광고 대박 ㅎㅎ 24 2025/05/27 3,032
1717315 고소득 맞벌이 부부 소비와 저축에 대해서... 8 ㅇㅇㅇ 2025/05/27 2,169
1717314 선거 며칠 남았다고 윤상현이 공동선대위로 와요?? 2 ........ 2025/05/27 822
1717313 대장암 유전자검사 2 ... 2025/05/27 640
1717312 김용남 허은아,투표독려 영상 27 .. 2025/05/27 1,521
1717311 고양이 입양보내는 글 어디 올리죠 4 집사 2025/05/27 805
1717310 이준석 단일화가나보네 9 ㅇㅇ 2025/05/27 4,811
1717309 먼지 흡입하는 침구용 청소기 살지 고민인데.... 4 침구용 청소.. 2025/05/27 523
1717308 현재 심각하다는 LA 한인타운 상황.jpg 9 세상에 2025/05/27 5,903
1717307 전 대법관·헌법재판관 이재명 규탄."삼권분립 파괴하는 .. 25 . . 2025/05/27 1,365
1717306 아빠가 너 때문에 수급자 생활 못한다고 돈 달라는데 9 어휴 2025/05/27 3,407
1717305 호남목회자연합 김문수 지지선언 15 정의 2025/05/27 1,365
1717304 쿠션위에 파우더 하면 너무 두껍나요? 5 Aaa 2025/05/27 1,270
1717303 생일밥 혼자먹고 있어요 ㅎ 22 000 2025/05/27 2,119
1717302 수면유도제나 멜라토닌 드시는분 매일 먹나요? 8 ㅇㅇ 2025/05/27 1,400
1717301 유홍준 교수님 민주당 2 2025/05/27 1,608
1717300 짝사랑이랑 연인이 되는 꿈을 꿨어요 3 ㅇㅇ 2025/05/27 649
1717299 최욱 mbc 개표방송 광고 32 oo 2025/05/27 3,808
1717298 핸폰 번호로 선거운동 전화 오나요? 2 ... 2025/05/27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