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문수 '중대재해법' 악법 망언?

!!!!! 조회수 : 763
작성일 : 2025-05-26 15:45:06

SPC 노동자 사망 사고에도 김문수 '중대재해법' 악법 망언? / KNN
https://m.youtube.com/watch?v=KTdg-GPtMUA
 
 
 
[팩트체크] 중대재해법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장·회장 무조건 구속하는 악법?
https://www.newstapa.org/article/xND_U
사망자 발생하면 현장 상황 모르는 사업주를 무조건 처벌한다?
‘중대재해’는 산업 현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혹은 질병자 3명 이상이 발생한 재해로 정의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나 사업주 등 실질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지시 및 관리하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더 중요한 내용은 경영책임자가 재해 예방을 위해 미리 구축해 놓아야 하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대한 규정이다. 사업장 내의 위험요인 점검, 작업환경 관리, 안전교육 실시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만약 경영책임자가 이같은 사전 의무 조치들을 모두 이행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었다면 사망 사고가 발생한다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 4조 2항에 명시된 ‘면책 사유’다.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이라는 ‘결과’만으로 사업주의 책임을 묻는 법이 아니라 사전에 적절한 의무 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따져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법이다. 

더구나 사전 의무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기소된 사업주라 해도 실제로 ‘구속’까지 이른 사례는 극소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27일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주가 기소된 것은 51건에 불과했고 이 중 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17건 뿐이었다. 이 가운데 실형 선고는 고작 2건(징역 1년 및 2년)이었고 나머지 15건은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장이나 회장은 (현장 상황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책임을 물어 구속시키는” 법이라는 김문수 후보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사업주가 사전 의무조치를 제대로 했다면 사망 재해가 발생해도 면책되고, 설령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는다 해도 최종 구속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IP : 118.235.xxx.4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5.26 3:46 PM (116.125.xxx.12)

    저게 노동부장관었다니

  • 2. 노동운동 어쩌구
    '25.5.26 3:54 PM (211.235.xxx.167)

    띄웠던 분들 다 어디갔죠?

  • 3. ,,,
    '25.5.26 4:33 PM (221.168.xxx.126) - 삭제된댓글

    어르신들 노동자 출신이고..? 김문수를...?..
    자식분들도 노동자로 일하시는분들이 많은낀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7554 아주대 에타 이재명 살인청부글 6 ㅇㅇ 2025/05/26 1,356
1717553 제일 아끼는 옷이 있으세요? 7 한가한 세시.. 2025/05/26 2,094
1717552 설난영 노조 외모발언요 책략같아요 8 ㄱㄴㄷ 2025/05/26 1,330
1717551 명의 빌려 달란글 후기~~계속 전화와서 15 명의 빌려달.. 2025/05/26 4,398
1717550 뉴라이트매국사관척결위 ㄱㄴ 2025/05/26 255
1717549 제주항공 ‘진상규명’ 전 ‘합의’ 제안…유족들 반발 7 ..... 2025/05/26 847
1717548 부정선거 빌드업 오지네요 ㅋ 6 ㅋㅋㅋㅋ 2025/05/26 867
1717547 이준석은 그렇다치고 황교안은? 3 2025/05/26 689
1717546 서울에서 대학 다니는 딸에게 이번주 목, 금 둘중에 하루 꼭 투.. 4 투표 2025/05/26 2,240
1717545 김문수 - 윤석열 내각, 이준석 - 윤석열 배출 당대표 3 .. 2025/05/26 361
1717544 이재명후보 경호 괜찮나요? 2 ..... 2025/05/26 459
1717543 계속 이재명 까도 여조결과 보면 뭐,,, 5 ,,, 2025/05/26 574
1717542 김문수 기독자유통일당 시절 전광훈과 함께하던 2 2025/05/26 255
1717541 서울 김문수 47.2% 이재명 33.4% 역전!!!! 80 투표 2025/05/26 14,945
1717540 민트초코렛 식욕 잡는데 괜찮군요 2 ..... 2025/05/26 647
1717539 목베개 추천해주세요 현장의소리 2025/05/26 183
1717538 유명작곡가가 만든 토요일은 투표없다 송 ㅡ 1 노래하자 2025/05/26 962
1717537 이수정 근황.jpg 34 .. 2025/05/26 18,157
1717536 레이스나 퍼프소매등 러블리한옷 쇼핑은 어디서? 2 ㅇㅇㅇ 2025/05/26 546
1717535 국방 문민화 '핵심 키워드'···美 vs 韓, 국방장관 차이점 .. 2 ... 2025/05/26 235
1717534 공포주의)극우의 매운 맛 좀 보시라. 2 .. 2025/05/26 648
1717533 윤석열, 군사법정에 서게 될겁니다. 13 ... 2025/05/26 2,166
1717532 김용현, 노상원은 민간인인가 아닌가 1 .... 2025/05/26 422
1717531 내란세력 심판 경기도민 2025/05/26 132
1717530 김문수 평택에서 청년들 인기ㄷ ㄷ 9 ㅇㅇ 2025/05/26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