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문수 '중대재해법' 악법 망언?

!!!!! 조회수 : 756
작성일 : 2025-05-26 15:45:06

SPC 노동자 사망 사고에도 김문수 '중대재해법' 악법 망언? / KNN
https://m.youtube.com/watch?v=KTdg-GPtMUA
 
 
 
[팩트체크] 중대재해법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장·회장 무조건 구속하는 악법?
https://www.newstapa.org/article/xND_U
사망자 발생하면 현장 상황 모르는 사업주를 무조건 처벌한다?
‘중대재해’는 산업 현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혹은 질병자 3명 이상이 발생한 재해로 정의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나 사업주 등 실질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지시 및 관리하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더 중요한 내용은 경영책임자가 재해 예방을 위해 미리 구축해 놓아야 하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대한 규정이다. 사업장 내의 위험요인 점검, 작업환경 관리, 안전교육 실시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만약 경영책임자가 이같은 사전 의무 조치들을 모두 이행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었다면 사망 사고가 발생한다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 4조 2항에 명시된 ‘면책 사유’다.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이라는 ‘결과’만으로 사업주의 책임을 묻는 법이 아니라 사전에 적절한 의무 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따져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법이다. 

더구나 사전 의무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기소된 사업주라 해도 실제로 ‘구속’까지 이른 사례는 극소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27일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주가 기소된 것은 51건에 불과했고 이 중 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17건 뿐이었다. 이 가운데 실형 선고는 고작 2건(징역 1년 및 2년)이었고 나머지 15건은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장이나 회장은 (현장 상황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책임을 물어 구속시키는” 법이라는 김문수 후보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사업주가 사전 의무조치를 제대로 했다면 사망 재해가 발생해도 면책되고, 설령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는다 해도 최종 구속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IP : 118.235.xxx.4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5.26 3:46 PM (116.125.xxx.12)

    저게 노동부장관었다니

  • 2. 노동운동 어쩌구
    '25.5.26 3:54 PM (211.235.xxx.167)

    띄웠던 분들 다 어디갔죠?

  • 3. ,,,
    '25.5.26 4:33 PM (221.168.xxx.126) - 삭제된댓글

    어르신들 노동자 출신이고..? 김문수를...?..
    자식분들도 노동자로 일하시는분들이 많은낀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7940 내란당 지지자들이 하다 안되니 이젠 좌파 어쩌고 하면서 낙인 찍.. 17 .. 2025/05/26 771
1717939 신용카드 만드는데 차량번호를 2 .. 2025/05/26 1,433
1717938 극우들 글은 패스합시다. 20 .. 2025/05/26 425
1717937 여기 지금 ip 동일한 한 사람이 계속 이상한 글 올리는데 13 ... 2025/05/26 1,272
1717936 심리치료를 6개월간 받아보고... 5 심리치료 2025/05/26 3,235
1717935 르쿠르제에 솥밥하면 맛 정말 다른가요? 14 Casper.. 2025/05/26 3,444
1717934 요즘은 초딩도 좌파라고하면 놀림감되던데 47 ㅋㅋ 2025/05/26 2,865
1717933 한번 입고 세탁하는 저렴이 티셔츠는 얼마나 입어아 할까요? 5 .... 2025/05/26 1,218
1717932 뻐꾸기 시계가 무서워요 5 2025/05/26 2,096
1717931 최근 유세현장 인파 사진 비교 9 비교되네요 2025/05/26 2,703
1717930 "RE100 안돼" 김문수에 "통상 .. 2 ㅋㅋ 2025/05/26 1,250
1717929 싸우고 불편한 상황을 못견뎌하는분 계신가요? 10 . . . 2025/05/26 1,756
1717928 언행이 아름답고 지혜롭게 늙고 싶은데 잘 안돼요. ㅜㅜ 5 ... 2025/05/26 1,785
1717927 편의점에서 제일 맛있는 빵 6 2025/05/26 3,822
1717926 남편 몰래 튜표 16 사전투표 2025/05/26 2,046
1717925 유튜브 구독자 60만명이면 수입이 얼마나 될까요. 8 .. 2025/05/26 3,904
1717924 명태균.. 이틀 남았으니 침이 바짝바짝 마르나보네. 9 .. 2025/05/26 4,203
1717923 스빙마스터 vs 스빙라이트 전동채칼.. 1 Casper.. 2025/05/26 393
1717922 요즘 진짜 하이힐 사라졌어요 27 .... 2025/05/26 13,038
1717921 용서와 잊기가 이렇게나 힘든건지 2 ㅡㅡ 2025/05/26 1,353
1717920 박선원 의원님 광고 멋져요ㅎ 7 2025/05/26 1,375
1717919 뉴발란스 운동화 추천해주세요 3 여자운동화 2025/05/26 1,705
1717918 재외투표율 역대급이라네요ㅠㅠ 12 ㅇㅇ 2025/05/26 4,523
1717917 천주교 예비 신학교에 들어간 후 신비한 일. 38 아멘! 2025/05/26 4,234
1717916 누가 이 시간에 스테이크를 굽나봅니다 6 슈가프리 2025/05/26 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