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이가 대학생인데 알바 소득이 좀 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7백정도 같은 데 5월에 세금신고 해야 하나요? 자꾸 하라고 문자가 온다던데 안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참고로 아이는 서울서 세대 분리하고 자취중입니다.
저나 남편은 직장다니고 연말정산만해서 5월 신고는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ㅠㅠ
저희 아이가 대학생인데 알바 소득이 좀 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7백정도 같은 데 5월에 세금신고 해야 하나요? 자꾸 하라고 문자가 온다던데 안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참고로 아이는 서울서 세대 분리하고 자취중입니다.
저나 남편은 직장다니고 연말정산만해서 5월 신고는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ㅠㅠ
일단 하라고 날라오면 하셔야해요.
홈텍스 로그인하면 아마 자동 계산되어져 있을거예요.
제 아들도 환급계산되어 있어서 그냥 오케이 눌렀어요.
그냥 알아보고 싶으시면 3.3 앱 같은거 깔아서 알아보세요. 환급뜨면 ok 하셔도 되는데 3.3은 수수료가 있었던거 같네요.
국세청에서 오는 메세지는 무조건 하셔야합니다. 안그럼 나중에라도 세금폭탄이에요..이제는 국세청 컴퓨터의 감시에서 벗어날수없음
그 정도 금액이면 거의 환급 받으실 거예요
안 하면 손해
울집 아이들 둘다 종합소득세 신고해서 십몇만원씩 돌려받았어요
1년동안 알바비로 각각 500정도 번거 같아요
간단해요 국세청홈택스 들어가서 간단한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내꺼 다 계산되어있어서 확인하고 기부금같은 거 보완할 서류있으면 그거 수정하면 되고요
그거 어렵다싶으면 동네 세무서에 신분증갖고 가면 다 해줘요
700버실때 3.3세액 러프하게 잡고 소득세금 내신거를
종합적으로 정산하시는거라
아마 환급받으실꺼에요
알바수입만 있다면 환급이 적어도 멏만원은 될걸요.
우리애도 받았고 친구들 한테 다 알려줘서 받았어요.
우리 애도 우편물이(환급 받으라는) 와서 확인해보니 사업소득으로 3백 정도 잡힌게 있더라구요
우편물이 온 이상 신고는 하셔야 할거예요
그런데 우리집의 문제는 남편 연말정산때 아이가 인적공제에는 안 들어갔으나 교육비,신용,체크카드 사용분은 포함을 시켜 연말정산을 해서( 기숙사생활을 해서 그런 소득이 있는줄 몰랐슴)
남편 연말정산도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는점이요..
직장인이라 하시니 혹시나 저희처럼 아이도 포함 연말정산을 하셨나 오지랍 부려 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