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하고 별거한지 7년 되는데요.
이번 여름 휴가때 이혼하려고 해요.
아이는 대학생이에요.
가족관계증명서 떼면 아이는 누구랑 연결되어 있나요?
제가 어릴때부터 다 키워서 지금껏 저만 뒷바라지 하고 있어요.
제가 죽으면 아이에게 다 상속하고 싶은데요.
보험금 수령자도 아이로 변경했어요.
그리고 이혼하면 자녀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결혼할때 한부모가정이라..뭐 그런거 말고 법적인 불편함이 있는지요.)
남편하고 별거한지 7년 되는데요.
이번 여름 휴가때 이혼하려고 해요.
아이는 대학생이에요.
가족관계증명서 떼면 아이는 누구랑 연결되어 있나요?
제가 어릴때부터 다 키워서 지금껏 저만 뒷바라지 하고 있어요.
제가 죽으면 아이에게 다 상속하고 싶은데요.
보험금 수령자도 아이로 변경했어요.
그리고 이혼하면 자녀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결혼할때 한부모가정이라..뭐 그런거 말고 법적인 불편함이 있는지요.)
남편아닌가요?
아고고---ㅠㅠ
이혼해도 양쪽부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로 올라가있어요
제가 죽으면 아이에게 다 상속하고 싶은데요
ㅡㅡ
이건 아무 문제 없어요. 다만 원글이 재혼하면 배우자와 아이가 나누어 상속해요. 재혼하지 않으면 100% 아이가 상속해요.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가족으로 올려져 있어요
아이가 법적으로 불이익 받는건 없어요
부부가 이혼해도 아이한테는 엄마 아빠랑 다 가족이에요
친권 양육권 결정 하셔서 서류에 작성하는 사람 앞으로 권리 가고요. 상속 증여는 친권 양육권 없어도 무조건 자녀 1순위
아이 성인 이어도 친권으로 정한 자에게 아이는 귀속 되고
성인 자녀라 특별히 공기관 등에서 불편할 건 없어 보여요
이혼해도 자녀는 부부 자녀고
재산은 이혼하면 전배우자는 상속 안됩니다
아이가 성인이니 아이에게가죠
호적도 없어진 세상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와 모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상 친자 관계 유지 : 이혼은 부부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지, 부모와 자녀 간의 법률상 친자 관계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혼 후에도 부모는 여전히 자녀의 법적인 부모로서 기록에 남게 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의 목적 : 가족관계증명서는 개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 모두가 자신의 가족이므로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두 분의 이름이 모두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인이면 아무 불이익 없어요. 취업도 군에서도...
아이가 평생 움츠러 드는 거? 그게 제일 크죠
가족관계증명서만 보면
이혼한 부부 각각은 각자 본인과 자녀가 표시되고 (이혼한 배우자는 안나옴)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원에는 이혼했어도 부모가 다 나올것 같아요.
주민등록등본은 같이 사는 엄마나 아빠 한쪽만 나올거구요.
자녀의 법적인 상속권은 부모 이혼과 상관없지 않나요?
원글님이 가족관계증명서 띠면 원글님이랑 자녀만
전남편이 가족관계증명서 띠면 아빠랑 자녀만 이렇게 나오는걸로 알아요.
호적없어진지 오래..
아이는 그냥 내아이 남편의아이 .. 일뿐 각자의 자녀..
성인이 되었기때문에 친권 양육권도 없고
상속도 아이에게 줄수있습니다. 성인이기때문에 아버지가 터치못함.
부모자식은 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과 사망 여부 관계없이 다 나옵니다. 이혼한 남편만 안 나올뿐 님이 가족관계 증명서님의 부모님과 자식 다 나와요.
없어졌고 가족관계부가 있으니 개인(나)를 기준으로 내 엄마아빠 배우자, 자녀가 나오는거고, 그 엄마아빠가 이혼했는지 여부는 엄마아빠의 혼인증명서에만 나오니, 원글님 자녀 위주 가족관계부 떼면 원글님 부부가 이혼했던 안했던 엄마아빠가 다 나옵니다.
가족관계니까
아들 가족관계에는 부 모 이름만 나와요
이혼 후
엄마는 자녀만 나오겠죠.
아빠도 자녀만 나오고요.
저희 남매 성인된 후에 부모님 이혼하셨어요.
저희한테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부모님의 자식인 제 이름으로 발급받으면
부, 모 두분 이름 다 나옵니다. 두분이 이혼한 것은 안나오구요.
자녀가 미성년일때가 친권, 양육권, 양육비 이런 걸로 복잡한 거고
성인이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식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두분이 이혼하셨을 때
드디어! 마침내! 평화가 찾아와서 좋았습니다.
자녀본인이름으로 가족증명서 떼면
친부 친모 그리고 본인배우자 자녀 이렇게 나와요.
부모이혼해서 재혼해도 안나와요.
일례로 병원근무 자녀같은경우 부모 검진 할인혜택도 친부 친모만 받을수 있더라고요.
친부와 계모사이에서 자랐더라도
가족증명서에는 친부친모가 나오니
이런저런 가족혜택도 친부 친모가 받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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