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작은 상가 건물주인데
오늘 상가의 세입자가 세상을 떠났어요.ㅠㅠ
일단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만 월세를 엄청 밀렸어요
권리금으로 거의 다 까진 상태로
남은 권리금이 금액이 조금있는데
그 권리금은 철거 비용 등 하면 저희가 손해가 있을 거 같아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세입자분한테는 너무 월세가 밀려있어서 문자로 고지 독촉을 보낸적은 있어요
다만 한두달 치라도 꼭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아주 장기간 안내셔서 봐드렸는데 이런 상황이 오니 마음이 착찹하네요.
법적으로는 어떤 처리를 해야 할까요?
고견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