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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상가건물 건물주인데 세입자가 사망햇을 경우 법적문제.ㅜㅜ

블리킴 조회수 : 2,258
작성일 : 2025-05-22 15:01:39

아주 작은 상가 건물주인데

오늘 상가의 세입자가 세상을 떠났어요.ㅠㅠ

일단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만 월세를 엄청 밀렸어요

권리금으로 거의 다 까진 상태로

남은 권리금이 금액이 조금있는데

그 권리금은 철거 비용 등 하면 저희가 손해가 있을 거 같아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세입자분한테는 너무 월세가 밀려있어서 문자로 고지 독촉을 보낸적은 있어요

다만 한두달 치라도 꼭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아주 장기간 안내셔서 봐드렸는데 이런 상황이 오니 마음이 착찹하네요.

법적으로는 어떤 처리를 해야 할까요?

고견 꼭 부탁드립니다 

 

IP : 211.241.xxx.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5.22 3:04 PM (106.102.xxx.178)

    유산이 있으면 권리 행사를 해야 할텐데 유산이 있을까요? 청구하고 싶으면 법률 상담 해야죠

  • 2. ...
    '25.5.22 3:06 PM (58.145.xxx.130)

    권리금이 아니라 보증금을 까먹은 거죠?
    사망한 분의 상속문제와 연결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건은 변호사나 법무사한테라도 법적 자문을 받아야하지 않나요?
    일단 빨리 받아야할 금액을 정리해서 법적 자문을 받아보세요

  • 3. 로우톡에
    '25.5.22 3:15 PM (58.29.xxx.96)

    문의해보세요

  • 4. 그것은
    '25.5.22 4:08 PM (222.119.xxx.18)

    사망자 가족과 처리하셔야해요.
    상속자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법적으로 소송 건다고 경찰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일단 법적 상속인을 만나셔요.

  • 5. 하늘
    '25.5.22 5:47 PM (121.133.xxx.61)

    권리금은 상가주인과 상관없고
    월세 밀린건 보증금에서 까고
    원상복구는 좀 문제가 될 듯해요 ㅜㅜ
    상속인 만나보세요
    원상복구비용은 주인이 감당하셔야할지도 ㅠㅠ

  • 6. 상속이죠
    '25.5.22 10:32 PM (39.123.xxx.83) - 삭제된댓글

    뭐라도 있으면 유족에게 상속되니 유족이랑 하면 됩니다
    혹 빚만 있어 상속 포기면 어쩔 수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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