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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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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계약직이면 퇴직금 없나요?

ㅁㅁ 조회수 : 2,044
작성일 : 2025-05-21 23:48:33

제곧내. 

연금 의보 전부 필요없다고 3.3 프리 계약한 직원이 있는데

퇴직금은 안줘도 되는거죠?

그럼 그 직원은 왜 프리 계약을 한 건지..

IP : 39.123.xxx.8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5.21 11:51 PM (211.235.xxx.166)

    세금 떼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 2. 있어요
    '25.5.22 12:00 AM (123.212.xxx.106)

    1년이상 다니면 3.3%도 퇴직금 있어요

  • 3. 098
    '25.5.22 12:10 AM (14.40.xxx.74) - 삭제된댓글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근로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이루어졌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4. 아하
    '25.5.22 12:11 AM (39.123.xxx.83)

    그렇군요
    퇴직금 대상자 이군요.
    감사합니다!

  • 5. ..
    '25.5.22 12:29 AM (218.50.xxx.102)

    실제 근로소득인데 4대보험때문에.3.3으로 한건가요?
    프리는 퇴직금대상 아니지만 근로소득을 그리 신고한 경우 합의해서 주기도 하죠. 따지고 들면 애초에 근로소득인것이었으니까요.

  • 6. ??
    '25.5.22 1:21 AM (1.222.xxx.117) - 삭제된댓글

    3.3이면 원천징수인데
    퇴지금이 있어요? 프리랜서가 아니라 세금만 원천하고
    일반 노무직이란건지?

  • 7. ??
    '25.5.22 1:23 AM (1.222.xxx.117)

    3.3이면 원천징수인데
    퇴직금이 있어요? 프리랜서가 아니라 세금만 원천하고
    일반 노무직이란건지?
    퇴직금 받으면 그전 의보.국민 한번에 개토

    업무자 본인이 4대보 세금 내기싫어 편법쓴거라
    자기도 개토해야 될꺼네요

  • 8. ..
    '25.5.22 1:30 AM (118.235.xxx.20)

    3.3으로 계약한 직원이라도 업무지시가 있고 근로시간이 정확하게 정해져있으면 근로자로 인정되서 퇴직금을 줘야해요
    직원이 퇴직금을 받는다고해도 당사자의 의료보험이나 연금등에서 추징은 없고요

  • 9. 3.3
    '25.5.22 1:50 AM (221.138.xxx.92)

    퇴직금 받고 나왔어요.

  • 10. 3.3
    '25.5.22 7:19 AM (59.13.xxx.164)

    저희 업계는 퇴직금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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