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2day.co.kr/article/20250521500209
21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정관 휴먼시아 1단지 내 공원에서 500인분의 짜장면과 다과가 제공된 주민 대상 행사가 진행됐다. 행사장 주변에는 '기장을 사랑하는 모임' 명의의 현수막과 함께,
국민의힘 소속 후보자의 얼굴이 담긴 입간판이 설치돼 있었다.
현장 사진을 보면, 해당 장소에는 어르신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테이블과 음식이 배치됐으며, 행사 중심부에는 국민의힘 후보로 추정되는 인물의 홍보물이 세워져 있다.
제보자는 "마을 주민 대상 행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판이었다"며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후보자와 그 배우자, 정당 대표자 등은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